대한민국 국민은 '밥' 앞에 평등한가
대한민국 국민은 ‘밥’ 앞에 평등한가.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구현이 안되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서울시교육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학생, 사병, 전의경, 재소자, 자활기관 수용자 등 각계각층의 1인당 급식비 단가를 정보공개청구한 결과를 분석했다. 결과는 한마디로 학생이라도 다같은 학생이 아니고 공무원이라도 다 같은 공무원이 아니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2004년 월 12만원에서 2005년 이후 월 13만원씩 정액급식비를 지급..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7. 8.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