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수입업자 수입차 39%가 불법운행
자동차딜러 등 개인 수입업자들이 수입한 차량 중 39%가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증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과 자동차 등록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허술한 관리가 부른 결과였다. 환경부 일부 공무원들은 외국 자동차업체의 배출가스 성능 확인을 빌미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감사원은 15일 “자동차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과 관련한 비리 점검 결과 인증서 위조 혐의 등이 있는 수입업자 4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배출가스 인증과 자동차등록 업무를 부당 처리한 국립환경과학원 직원과 지자체 공무원 총 46명에게 징계 등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개인 수입업자들이 수입한 승용차, 이륜차, 건설기계 4만 70..
취재뒷얘기
2009. 1. 18.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