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의 11배 땅 ‘무단점유’… 국유지 관리 구멍
여의도 면적(2.9㎢)의 11배에 이르는 국가 소유 토지나 건물이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는데도 정부에선 제대로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획재정부한테 제출받은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으로 국유지 31.69㎢(6만 7964필지)가 무단점유돼 있다고 20일 밝혔다. 무단점유지의 대장가격은 2조 8233억원이었다. 정부는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무단점유자에게는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한다. 문제는 무단점유된 전체 필지 가운데 63%는 점유자가 누군지도 파악하지 못 해 변상금을 부과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무단점유자를 확인한 37%조차도 변상금을 제대로 부과하..
예산생각
2017. 10. 22.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