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노출하면 모두 음란물인가
대법원 김인규 교사 작품 음란물 판결을 비평한다 시민포럼-법정 밖에서 본 판결3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기획 2005/8/18 대법원 제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지난 7월 2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음란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전기통신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인규 교사(사건 2003도2911)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김인규 교사는 자신의 폼페이지에 올린 작품 가운데 6가지가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한 혐의를 받아 검찰 기소를 당했다. 김 교사는 하급심인 대전지법 홍성지원 판결(2002. 12. 27. 2001고합54)과 대전고등법원 합의부 판결(2003. 5. 2. 2003노31)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지만 대법원 제3부는 공소사실 제2항, 제4항, 제6항은 ..
인권을 생각한다/판결을 비평한다
2007. 3. 25.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