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을 다시 생각한다(2)] 빗나간 '처방'
고향세, 철학없는 졸속정책의 민낯 문재인 정부가 재정분권 추진 과제로 도입을 예고한 제도가 ‘고향사랑기부제’다. 속칭 ‘고향세’로 알려진 이 제도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서 출발해 2017년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를 거쳐 지난해 9월 정부가 밝힌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등장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과 지방세입 기반 확충에 이은 세번째로 언급될 만큼 중요 정책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 일부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가 수도권·대도시와 비수도권·농어촌 지역 간의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지자체의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지역균..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9. 9. 15.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