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이 구속 안되는 세가지 조건
24일 아침 혜화경찰서에서 사건사고 보도자료가 하나 왔습니다. 종묘공원에서 성매매하는 중년여성을 협박,갈취,폭행한 이모(40.여)씨를 비롯한 세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이모씨만 구속되고 나머지는 불구속이더군요. 보도자료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검거된 피의자가 4명인데 공갈협박은 한 명 구속,한명 불구속. 그런데 협박,폭행에 장기간 성폭력을 일삼은 피의자 3,4번은 불구속... 뭔가 이상해서 혜화경찰서 담당자에게 확인해 봤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하려고 했지만 당직검사가 불구속지시했다고 하더군요. 경찰에 신고했던 피해자는 그 소식에 "울고 불고 난리였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강간범이 구속을 피하는 비법을 전수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좋구요. 그게 아니더..
雜說
2007. 8. 26.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