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율 3.2% 인상의 의미
이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지난해 대비 3.2% 오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급격한 인구고령화를 반영하듯 처음으로 두자릿수인 10.25%로 올라섰습니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율이 월 소득의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2019년 3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1월부터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11만 2365원에서 11만 6018원으로,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 7067원에서 8만 9867원으로 오르는 셈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대체로 물가상승률과..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0. 1. 19.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