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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부자감세 해준다?

예산생각

by betulo 2011. 10. 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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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원 박주선은 한미FTA로 인한 세제개편으로 발생하는 조세수입 감소 규모가 향후 5년간 2조 7840억원이나 된다고 24일 발표했다. 자동차세 개편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감소분이 6940억원이고,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인한 국세 감소분이 2조 900억원이다. 모두 기준년도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한미FTA 관련 자동차세 개편 동향‘을 입수해 24일 발표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물이라고 한다.


박수선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렇다. “현행 보유분 자동차세 체계는 배기량별로 5단계(△800cc이하 △1천cc이하 △1천600cc이하 △2천cc이하 △2천cc초과)로 구분되어 배기량이 높을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누진적 구조다. 그러나 한·미FTA 비준안이 처리되면 이 체계는 3단계(△1천cc이하 △1천600cc이하 △1천600cc초과)로 줄어들도록 되어 있어 2천cc를 초과하는 중대량 차량의 세금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이로 인한 결과는? 경기도는 해마다 339억원에 이르는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서울은 260억원, 경남 109억원, 부산 96억원 등이다.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아직 조율도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미FTA로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은 더 큰 복병이다. “2012년 2,200억원, 2013년 3,300억원 등 향후 5년간 2조 900억원(기준년도 기준)의 국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9년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제출 당시 정부는 향후 5년간 4,985억원(전년도 기준)의 국세가 감소한다고 제출한 바 있다.”

(이 차이는 다분히 전년도 방식과 기준년도 방식의 차이에 따른 착시효과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2009/02/17 - 기획재정부의 신기한 산수계산법 참조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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