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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무상보육 정부 대책은? 지자체 위협하며 책임 떠넘기기

by betulo 2013.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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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는 뒷전인채 지방자치단체에 ‘추경 편성 없이는 예산지원 없다’는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영유아보육료와 양육수당 등 이른바 무상보육을 둘러싼 중앙-지방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4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각 추경편성을 하겠다고 동의한 지자체만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못박았다. 지자체는 동의서 공문의 지방비 지원 동의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추경편성계획란에는 몇월에 하겠다는 시기를 적어내야 한다. 대부분 지자체는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서울과 경기도, 인천 일부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는 공문 제출을 거부한 상태다. 


 지난해 국회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0∼5세 전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무상보육 예산규모는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의 예산편성 기준이 된 정부예산안보다 1조 4000억원 늘어났다. 이 중 7000억원은 정부가 국비로 부담하고, 지방이 부담하는 7000억원 가운데 5607억원을 복지부(3607억원)와 안전행정부(2000억원)가 각각 보전해주기로 했다. 


 정부에선 5607억원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공문을 보낸 배경에 대해 이상진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해서 무상보육 집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면서 “추경 계획을 요구한 것은 예산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문제는 현재 지자체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추경을 할 여력도 없다는 점이다. 경기도만 해도 세수결손이 2500억원 가량이나 되고, 인천시는 감추경을 해야 할 지경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경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당초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안심의를 하면서 추가부담 완화를 위해 편성한 지방비 부담분을 정부가 임의로 조건을 붙이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운영위원장은 “애초 무상보육은 정부·여당이 시작한 것인데 이제와서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려 한다”면서 “오히려 중앙정부가 무상보육 시행을 위한 추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통과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재부 복지정책과장은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자체가 정부에 요구하는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종합적인 검토 없이 요구한다고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기존 기재부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역시 종합적인 지방재정 개편 논의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보면 이번 달 영유아보육법 통과 역시 유보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적인 검토는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관련 TF를 구성해 논의중”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정부가 작년에 분명히 ‘추가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국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고보조율 20% 포인트 인상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발의했는데 이제와서 나몰라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영 복지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 조찬회동을 갖고 무상보육 재정분담을 두고 계속되는 중앙-지방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했지만 상호간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박 시장은 25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상보육에 따른 지원 확대를 호소하고 ‘영유아 보육 완전 국가책임제’ 대선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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