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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예고된 파행

by betulo 201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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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시했던 핵심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도입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 참여하는 일부 위원들이 탈퇴를 선언하고 나섰다. 대선 직후부터 공약후퇴 문제로 바람잘 날 없던 기초연금 도입안이 결국 파행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위원회는 27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거론된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와 농민을 대표해 위원회에 참여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표들은 위원장의 만류를 뿌리치고 회의 도중 퇴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위원회가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기초연금이란 탈을 쓰고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축소하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위촉직 민간위원 11과 당연직 정부위원 2명 등 13명인 위원회에서 세 명이 빠지면서 위원회는 사회적합의라는 당초 취지가 상당부분 퇴색하게 됐다. 


 국민연금 수급액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에 연동한 A값과 각 가입자 평생소득에 연동한 B값을 합산해서 결정한다. A값은 소득과 상관없이 가입기간 1년에 1만원씩 증가한다. 가령 현재 기준으로 20년을 가입하면 약 20만원을 받는다. 이날 위원회가 주로 논의한 안은 A값과 기초연금 합산금액이 20만원이 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을 아예 내지 않은 사람은 20만원을 받지만 국민연금을 15년 납부한 가입자는 5만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할수록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인수위원회에서도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논란 때문에 폐기했는데 정부측이 이날 회의에서 이 방식의 장점을 강조한 것이 일부 위원 사퇴를 촉발한 셈이다. 


 위원회는 노동자·농민 대표들의 탈퇴와 상관없이 7월 5일쯤 마지막 회의를 열어 복수안이나 단일안 형태의 합의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안을 만든 뒤 당정협의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입법과정을 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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