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생계형 건강보험 장기 체납자 100만세대

by betulo 2013. 6. 24.
728x90


 국민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가 4분의1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위축과 양극화 등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가 전체 장기체납자 가운데 66%로 100만 가구를 넘어섰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보험료 체납현황에 따르면 현재 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자는 157만 가구에 이른다. 전체 지역가입자 671만 가구 가운데 23.3%에 해당한다. 월급에서 자동으로 징수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 네 집 가운데 한 집은 보험료를 장기간 미납한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체납자는 152만 가구였다. 반년 사이에 5만 가구가 증가했다. 장기체납자들이 미납한 보험료는 2011년 말 기준 1조 8008억원, 지난해 말 기준 1조 9356억원에서 지금은 2조 1566억원으로 늘어났다. 3년도 안 돼 3500억원 넘게 체납액 규모가 커졌다.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법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에 제한을 받게 된다. 건보공단은 장기 체납에 따른 혜택제한 통보를 한 뒤 2개월 이내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기간에 적용받은 건보 혜택을 환수하게 돼 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성실하게 건보료를 납부한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일부러 체납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다.


 장기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 평소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건강이 악화되면 그제야 보험료를 내는 ‘도덕적 해이’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성실한 납부자의 보험료 부담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후에 건보 혜택을 받은 인원은 172만명이고 이들이 받아간 혜택은 3조 1432억원이다.


 문제는 환수 대상 금액은 8424억원이지만 실제 환수율은 3.9%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특히 장기체납자의 65.6%인 103만 가구는 월보험료가 5만원 미만인 ‘생계형’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강력하게 혜택을 제한하면 의료보장 사각지대가 확대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건보공단은 “실태 조사 후 생계형 체납자는 형편에 따라 국가가 병원비를 책임지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전환하고, 고의적 체납자는 재산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