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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2017년도 양극화 진단(3) 자산 양극화

by betulo 2017.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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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 상속액 37억…월급쟁이 연봉의 111배


‘21세기 자본’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자산불평등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상속 관련 자료였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지난해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 가운데 상위 1%는 1인당 37억여원을 물려받았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이 3342만원이니 111배 차이가 납니다. 상위 1% 증여재산도 월급쟁이 연봉의 61배인 1인당 20억여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증여재산 세액공제 확대는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집중되면서 자산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2012~2016년 상속·증여세 100분위 현황’(잠정) 자료를 국세청에서 받았습니다. 박주현 의원실과 함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피상속인 가운데 상위 1%(2809명)의 상속재산이 10조 4489억원으로 1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 사람이 상속받은 전체 재산의 28.8%를 차지합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상속액은 37억 1800만원입니다. 반면 나머지 대부분(98%)은 1인당 상속재산이 평균 1억원도 채 안 됩니다. 증여재산도 상위 1%의 금액이 지난해 5조원을 돌파(5조 1467억원)했습니다. 1인당으로 치면 평균 20억 6000만원입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많든 적든 세금을 낸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피상속인 1인당 평균자산이 2008년 5100만원에서 2016년 1억 2800만원으로 늘었지만 지난해 피상속인 28만 3877명 가운데 상속세를 낸 사람은 2.6%(7393명)에 불과했습니다. 부가 쏠리면서 상위 1%가 낸 상속세는 2012년 7348억원에서 지난해 1조 844억원으로 불었습니다. 근로소득, 배당소득과 함께 상속자산에서도 극소수 부유층인 상위 1%와 그렇지 못한 하위 90%라는 양상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셈입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한 과실은 상위 1%에게 집중됐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상위 1%가 낸 총 증여세는 2013년 2조 2016억원에서 2014년 1조 4879억원으로 1년 만에 7000억원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부자감세’가 일어난 셈입니다. 같은 기간 상위 2% 구간에선 각각 3254억원에서 3027억원, 상위 3% 구간에선 1891억원에서 1824억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상위 1% 총납세액은 지난해에도 1조 5976억원으로 여전히 2013년에 비하면 5000억원 적습니다.


박 의원은 “가계소득보다 상속·증여자산 증가세가 가파른 것은 우리 경제사회의 양극화가 더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얼핏 세율(최고 50%)이 높아 보이지만 각종 공제로 인해 실질 과세 효과와 부의 재분배 기능이 떨어진다”며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속과 증여:  죽은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 살아 있는 사람에게 물려받으면 증여다. 자산 10억원 이상이면 상속이, 미만이면 증여가 더 유리하다. 세율은 같지만 공제액이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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