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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선언적 규정"이라며 법 안지키는 기획재정부

by betulo 2008.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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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세계일보)

국가재정법 제1조는 이렇게 시작한다. “이 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 그리고 건전재정. 여기에 주목한다면 걷지도 않고 깍아주는 조세감면(조세지출이라고도 한다)에 대해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는 분명해 보인다. 국가재정의 기본법이라 할 국가재정법을 제정할 당시 한나라당도 찬성했고 당시 법 제정에 상당히 관여했을 사람들도 지금 기획재정부에 많이들 있을 테니까.


케인즈주의는 필요하다면 재정지출을 위해 재정적자도 감수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보수주의는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것을 중시해 과도한 재정지출도 비판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XX 정부와 한나라당은 케인즈주의를 지지하나? 전국토를 대상으로 한 삽질을 강조하는 걸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증세에는 반대하고, 복지예산확충에도 관심이 없는 걸 보면 케인즈주의를 따르지 않는 것도 같다.


2008년 12월 3일자 세계일보와 국민일보에는 조세감면 규모가 전체 국세의 15%를 넘는 30조원에 이른다는 기사가 실렸다.


세계일보는 <올 깎아준 세금 30조원 육박>(세계, 081203, 15면)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2일 비과세, 저율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 등 올해 총 국세감면(조세지출) 규모는 29조 6321억원으로 지난해 22조 9652억원보다 29.0%(6조 6669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도했다.


국세감면비율을 국세수입 총액과 국세감면액의 합으로 나눈 걸 국세감면비율이라 하는데 지난해 12.5%에서 올해 15.1%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당연히 국가재정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태다.


국민일보는 <올 국세감면 규모, 한도 1.4%P 초과>(국민, 081203, 2면)에서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국세 감면액은 2003년 17조 5080억원, 2004년 18조 2862억원, 2005년 20조 169억원, 2006년 21조 3380억원에 이어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두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국가재정법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는 이렇게 써 있다.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을 했느냐가 일단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다.


두 번째는 이런거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주용섭은 “재정법의 국세감면율 한도제는 선언적 규정이므로 가급적 지키라는 것인데, 올해는 고유가 대책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 이XX도 얘기했지만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


혹자는 앞으로 2~3년간 더 어려울 거라고 한다. 그럼 지금은 허리띠 졸라매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지금부터 이렇게 ‘실탄’을 낭비하고 있다. 이러다 내후년 정도면 실탄이 없어서 아무 일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석훈 박사 지적이 귓전을 맴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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