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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통계왜곡해서라도 부자세금 깍아준다는 정부

by betulo 2008.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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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기사 짚어보기②> 국회 11개 상임위 증액요구 9조 육박


사진출처=

어제는 예산관련 기사가 꽤 많았다.결국 다 정리하지도 못하고 하루가 지났다.사실 예산관련 기사는 그리 많지 않다. 물론 요즘은 대통령 이XX (계약기간 4년 남음) 덕분에 국민들이 예산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오늘은 예산관련 기사가 2개가 있다. 속으로 다행이다 싶었다.


경향신문은 11월 28일자(금) 16면 경제면에 <“정부, 종부세 세수감소분 축소”> 소식을 전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08년 세제개편안 분석: 종합부동산세> 보고서를 인용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세수 감소분을 실제보다 적게 추정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정부는 내년 주택분 종부세가 세율 인하(1~3%→0.5~1%)와 과표구간 조정으로 342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면서 “예산정책처는 ‘2007년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주택분 종부세수가 7723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예산정책처의 추정치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보도를 보면 “국회예산처는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을 합해 2009년에만 2조 3554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정부가 추산한 1조 2568억원의 1.9배 수준이다.”고 한다.


경향에 따르면 신영임 국회예산처 경제분석관은 “정부는 과표산정 방식 변경에 따른 세수감소분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과표산정 방식만 변경해도 현재보다 종부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공시가가겨 10억짜리 주택의 경우 가구당 102만원, 공시가격 20억원짜리 주택은 가구당 762만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올해도 국회는 헌법을 무시할 듯


서울신문은 11월 28일자(금) 8면 정치면에 <‘부자 감세분’ 4조 8000억이 발목>이라는 큰제목으로 <예산안 처리 무엇이 문제> 기사를 실었다.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2일은 물론 여야가 합의한 8일까지도 예산안 본회의 처리가 힘들 전망”인 상황에서 원인을 진단하는 취지다. 서울에 따르면 “아직 상임위 중 5곳은 예비심사조차 끝내지 못했다.”고 한다.


서울 기사는 “16개 상임위 가운데 예비심사를 마친 11개 상임위가 증액한 예산은 8조 8570억원으로 지난해 증액분인 3조 5718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고 보도했다. 그 이유는 “행전안전위원회가 종부세 감세 등으로 부족한 지방세수 4조 8000억원을 메우기 위해 증액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서울은 “위 예산 상당수가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의 결과로 해석됐다.”면서 “대표적인 곳이 국토해양위원회로 올 정기국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모두 1조 8562억원이 증액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상득 의원과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의 지역구인 경북 포항에 가장 많이 집중됐다는 사실을 거론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필요악처럼 돼 버렸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이나 행안부 특별교부세, 지난해 국도건설예산 증액요구 실태분석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구 의원들은 재선을 위해서 자기 지역구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도록 온갖 노력을 다 할 수밖에 없다. 지방은 서울의 힘있는 끈을 잡기 위해 서울의 권력을 장악하려는 게임이 나타나고 이는 결국 ‘지역주의’라는 잘못된 이름으로 우리 앞에 엽기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사족을 달자면, 서울 보도는 ‘증액 요구’를 ‘증액’으로 잘못 표기해 혼란을 일으킨다.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한 것은 나중에 본회의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확정된게 아니다. 따라서 ‘증액 요구’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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