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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종합부동산세의 진실 7문7답 (토지정의.080916)

by betulo 2008.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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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이 자료는 토지정의시민연대(www.landjustice.or.kr) 정책위원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이 자료를 사용하실 때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1 :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어떤 세금이고 누가 얼마나 내나요? 정말 세금폭탄인가요?

A1 : 종부세는 세금폭탄이 아닙니다. 종부세는 주택은 주택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세대별로 합산해서 기준금액(주택은 공시가격 6억 원, 토지는 공시지가 3억 원) 이상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주택이면 6억 원까지는 재산세로 내고, 그 이상인 4억 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는 것입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겹치는 이중과세가 아니며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 6억 원(시세로는 대략 9~10억 원 가량)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중산층과 서민들은 종부세 대상자가 아니며 지난 2007년 기준으로 전체 세대의 2%, 주택소유 세대 중에서는 3.9%만이 종부세 대상자였습니다. 더구나 종부세 대상자 중에서 61%는 다주택자들이었습니다. 지난 2007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의 세액 수준은 공시가격 6억 원 주택의 경우 193만8,000원(부가세 포함)이었으며, 공시가격 10억 원 주택의 경우는 655만8,000원(부가세 포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에 비하면 이 정도의 종부세는 아직도 적은 것입니다. 따라서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공시가격 10억 원 주택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의 구조>

4억




 종부세 대상



6억




 재산세 대상



           


Q2 : 종부세는 걷어서 어디에 사용하나요? 종부세를 걷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A2 : 종부세로 걷은 재정은 2005년도 당시의 재산세 및 거래세 결손분 일부를 제하고, 나머지를 전액 시군구에 부동산교부세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지방에 교부되어 낙후지역의 균형발전과 취약계층의 복지․교육을 위한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재원의 총액만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실제 집행은 해당 시군구가 그 지역에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자율성도 완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전라북도의 경우 2007년도에 걷은 종부세에서 소관 시군별로 약 100억 원씩 배정받아 총 1,564억 원을 더 쓸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전라북도 전체 자체 수입의 16%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결론적으로 종부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만이 납부하여 전국에서 골고루 쓰는 참 좋은 세금입니다. 또한 종부세는 능력에 맞게 부동산을 보유하도록 유도하며, 공급을 확대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아주 좋은 세금입니다.

Q3 : 종부세가 완화되거나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의안대로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종부세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데 사실인가요?

A3 : 맞습니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고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산한 금액이 전년대비 3배를 넘지 못하게 한 현행 세부담 상한선을 후퇴시켜 1.5배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고, 이혜훈 의원은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면세하고 주택분 종부세 과세 방식을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면 과세대상의 60%이상이 면세되고, 1주택자들을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면 40% 가까이 면세되는데다가,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과세방식을 변경하면 부부간․세대원간 명의 변경 등을 통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의 대부분과 12억 원 초과주택 상당수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종부세는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또한 세부담 상한선이 인하되기 때문에 그래도 남는 종부세 대상자들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약 3조 원 정도 되는 종부세 세수가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되고, 지방의 낙후지역과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 심리가 되살아나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져서 부동산 투기 광풍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Q4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부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4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종부세가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종부세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몇몇 의원들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도 종부세 감면을 대놓고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였습니다. 이들이 종부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려는 이유는 크게 ▲소위 ‘강부자’들인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종부세를 없애라는 ‘강부자’들의 정치적 압력 ▲부동산 거품을 통한 일시적인 경기부양 및 건설사들의 미분양 해소 ▲정치적 지지기반인 부유층의 결집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거나 없애버림으로써 꿩도 먹고 알도 먹으려는 속셈인데, 정작 그에 따른 피해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Q5 : 종부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리와 진실은 무엇인가요?

A5 : 종부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내세우는 논리는 ▲세금폭탄론 ▲세금 전가론 ▲국민 편 가르기론 ▲종부세 무용론 및 공급확대론 ▲종부세로 인한 경기침체론 ▲국세인 종부세로 인한 지방의 과세주권침해론 ▲종부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론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론 ▲1가구1주택자 징벌론 ▲종부세 대상 고령자 홀대론 등 입니다. 이는 종부세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이며, 진실은 이렇습니다.

종부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이렇습니다.

세금폭탄론 : 질문 1에서 설명 드렸듯이 종부세는 세금폭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세금전가론 : 종부세가 서민들에게 전가되어 전․월세 가격을 올린다는 논리입니다. 종부세가 부과되는 동안에도 전․월세 가격은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안정세를 유지해왔습니다. 전․월세 가격은 종부세가 아닌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국민 편 가르기론 : 종부세는 98%의 종부세 비 납부 국민과 2%의 종부세 납부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세금이라는 논리입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다 내는 세금이 아닌 다른 세금들도 모두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세금이라는 말이 됩니다.

종부세 무용론 및 공급확대론 : 세금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고, 공급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세금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는 없지만, ‘세금 없이’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는 없습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더라도 없어서는 안 될 ‘필요’조건입니다. 또한 종부세는 질문 2에서 설명 드렸듯이 능력에 맞게 부동산을 보유하도록 유도하며, 공급을 확대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킵니다. 공급확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현재 넘쳐나고 있는 미분양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지 궁금합니다.

종부세로 인한 경기침체론 : 부자들이 종부세 때문에 소비를 못해 경기가 침체된다는 논리입니다. 소수의 부자들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또한 부자들이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어도 소비를 마구 늘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어 전체 국민의 내수와 소비가 살아나야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국세인 종부세로 인한 지방의 과세주권침해론 : 종부세는 중앙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사용요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로 인해 발생한 혜택에 대해 중앙정부가 세금을 걷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질문 2에서 설명 드렸듯이 종부세를 교부해 지자체에서 사용할 때는 자율성을 완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론 : 질문 1에서 설명 드렸듯이 종부세는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6억 원까지는 재산세로 내고, 6억 원 이상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중과세라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론 : 종부세를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논리입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종부세가 합헌임을 일관되게 판결해왔습니다.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협의의 비례원칙을 모두 충족시키기 때문에 위헌이 아닙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한나라당의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2005년 7월 20일 발표한 부동산정책에서도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를 가장 강조하였습니다. 

1가구1주택자 징벌론 : 투기를 하지도 않은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고가주택보유자를 벌주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종부세는 보유세에 해당됩니다. 보유세는 투기여부와 관계없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 만큼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또한 1주택자라고해서 반드시 투기자가 아니라는 법도 없습니다.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면세하면 오히려 고가의 대형주택 1채만을 보유하려는 시장 왜곡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예를 들어, 10억 원 짜리 한 채는 면세되고 5억 원 짜리 두 채는 과세가 되는 등 조세부담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종부세 대상 고령자 홀대론 : 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자들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들을 쫓아내는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경우에는 종부세를 낼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종부세를 부담할 수 있는 고령자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데, 만약 후자라면 상속이나 증여, 매매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역(逆)모기지론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우면 됩니다.


Q6 : 조선․중앙․동아일보를 비롯한 보수신문들은 왜 종부세를 계속 반대하나요?

A6 : 보수신문들은 서울시내의 요지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주들인 동시에 건설업체들로부터 부동산 관련 광고를 받는 이해당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신문들이 건설업체들에게서 받는 광고가 전체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높은 편이며,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어야 부동산 광고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문들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종부세를 안 내게 되면 그만큼 자신들의 수익이 늘어나게 됩니다. 보수신문들이 기사와 사설, 종부세에 반대하는 학자들의 칼럼과 시론 등을 통해 종부세 반대논리를 유포하면 정부와 정치권, 국민들은 이들 보수언론의 논리에 세뇌되어 그들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언론의 왜곡보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종부세 지지도는 매우 높습니다. 보수언론의 왜곡보도에 속지 않는 똑똑한 국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Q7 : 종부세를 개악(改惡)하지 않고 개선(改善)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7 : 세상의 모든 제도가 다 그렇듯이 종부세도 완전한 제도는 아닙니다. 종부세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개선해야할 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부세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삼아 종부세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종부세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없애버릴게 아니라 종부세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옳습니다. 종부세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지 않고 토지와 건물 양쪽 모두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조세는 토지에는 증세를 하고 건물에는 감세를 하는 것입니다. 토지세는 가장 좋은 세금이지만, 건물에 대한 세금은 여러 부작용이 따릅니다. 따라서 종부세를 개선하려한다면 토지세 중심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토지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보유한 토지의 가치 만큼에 대해 균일한 세율로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투기가 사라져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이 아닌 자연스러운 경기 활성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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