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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국가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재정부.080912)

by betulo 2008.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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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08. 9. 12(금)  조 간

배포일시

2008. 9.11 (목) 10:00

담당부서

재정정책국 재정정책과

     국고국     국채과

담당과장

재정정책과장 조 용 만 ( 2150-5310 )

국채과장    이 상 원 ( 2150-5130 )

담 당 자

재정정책과 강우진 사무관 ( 2150-5314 )

국채과    장의순 사무관 ( 2150-5131 )

제목: 「국가재정법」개정안 입법예고

      - 재정사업 성과평가 일원화, 국가채무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운용을 선진화 -

 


□ 기획재정부는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재정운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일원화, 국가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하였음


 < 재정사업 성과평가 일원화 >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일반재정․R&D․정보화 등 분야별로 각각해당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ㅇ 평가의 주체, 항목, 시기, 절차 등이 분야별로 상이함으로써   평가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피평가자의 부담이 많았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R&D․정보화 분야의 재정사업  성과평가 관련 규정을 국가재정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하였음


 ㅇ 국가재정법에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원칙, 적용범위, 성과평가 종류(자체․심층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규정


    *「R&D성과평가법」및「과학기술기본법」에 규정된 R&D평가 관련 내용은 개정 또는 삭제될 예정

성과평가 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 개정을 통해 평가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피평가자의 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기존) 분야별 평가지침에 따라 작성된 자체평가보고서를 다른 시점에 상이한 평가주체에게 제출

       (변경) 통일된 평가지침에 따라 작성된 자체평가보고서를 동일 시점에 단일화된 평가주체에게 제출


 < 국채 발행 및 상환제도 개선 >


□ 국가재정법 제20조(예산총칙)에 따라 국채 발행한도액이 국회의 의결로 확정되는 바,


 ㅇ 동 국채발행의 한도액은 ‘신규 자금수요 충당을 위한 국채발행’과 ‘기존 국채 상환자금 마련을 위한 국채발행’(차환발행) 한도를 합한 규모임


국가채무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 차환발행 한도까지 국회의결 정함에 따라 국채의 발행이 경직되어 국채관리의 효율성이 저하


 ㅇ 국채 발행규모가 증가(‘01년말 잔액 87.7조원 → ’07년말 280.5조원)함에 따라 조기차환 등을 통한 국채 만기분산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차환발행 제약으로 효과적인 추진이 곤란


또한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국채 상환은 예산에 미리 계상된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ㅇ 이에 따라 국채를 일단 발행하면 당해연도 중에 세수가 초과징수 되어도 이를 상환할 수 없어 세수가 남는 상황에서도 국채가 증가하는 모순 발생

□ 따라서 금번 법 개정안에서는


 ㅇ 예산총칙에 포함하는「국채 한도액」을 →「국채 순증한도액」으로 개정하고,


 ㅇ 초과세입 발생시 당해연도에 기발행한 적자국채의 금액범위내에서 국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사유(제53조) 추가하였음


□ 이에 따라 탄력적인 국채 차환발행을 통한 체계적인 국채 위험관리가 가능해지고 국가채무 관리가 효율화 될 것으로 예상됨


 < 결산체계 및 위원회 정비 >


□ 이와 더불어 금번 개정안에서는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간의  결산관련 조항의 중복 등을 정비하고,


    * 결산체계 개편에 관한 상세내용은 국가회계법 개정 관련 별도 보도자료(9.9일) 참조


□ 예산성과금위원회, 기금정책심의회를 폐지하는 대신 재정정책  자문회의*를 법률상 기구로 상향 조정하는 등 불요불급한 위원회 정비 관련 사항도 포함


    * 현재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 앞으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번 정기국회(10월중)에 제출할 계획임


 ※ <참고> 국가재정법 개정안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 고

 

 국가재정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화


 �� 개정사유


  ㅇ 재정사업 성과평가가 일반재정․R&D․정보화 사업 등
분야별로 각각 다른 법령에 따라 운영 중


  ㅇ 평가 분야별로 법적 구속력, 법적 책임범위, 평가수준․범위 등이 달라 평가제도 운영의 효율성․효과성 저하


     * (예시) R&D사업 평가는 단독법률에 세부적인 평가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대략적인 근거만 규정


  ⇒ 정부 조직개편(’08.2)으로 R&D․정보화 등의 평가 기능이 기획재정부로 이관됨에 따라 평가체계를 정비할 필요


< 재정사업 평가제도 현황 >

 

평가명

일반재정사업 평가

R&D사업 평가

정보화사업 평가

법적근거

국가재정법

R&D성과평가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자정부법


 �� 개정 내용


  ㅇ 성과평가 관련「章(재정사업 성과평가)」신설(제92조의 2~9)


   ▪ 성과평가의 기본원칙, 적용범위*, 자체평가 및 확인․점검, 심층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등을 규정


      * 적용범위 : 모든 재정사업(일반재정사업․R&D․정보화 등)


  ㅇ「R&D 성과평가법」및「과학기술기본법」에 규정된 평가관련 내용은 개정 또는 삭제

 �� 신설 조문 주요내용


조항

주요 내용

제92조의 2

   (성과평가의 기본원칙)

 ▪ 성과중심의 평가를 통해 재정사업의 효율성,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노력

▪ 제92조의 3

   (적용범위)

 ▪ 모든 재정사업에 대하여 평가 실시

 

    * 일반재정, R&D, 정보화 등 포괄

 

 ▪ 평가 적용 제외 사업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제92조의 5

   (자체평가 실시)

 ▪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소관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

 

 ▪ 기획재정부는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통보

제92조의 6

   (확인․점검 실시)

 ▪ 기획재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를

    확인․점검

 

 ▪ 중앙행정기관은 확인․점검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 가능

▪ 제92조의 7

   (심층평가)

 ▪ 기획재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해 

    심층평가 실시

 

   * 유사․중복사업, 재정지출 급증 예상사업 등

제92조의 8

   (평가결과의 활용)

 ▪ 중앙행정기관은 평가결과를 예산요구시 활용

 

 ▪ 기획재정부는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중앙행정

    기관에 제도개선 요구 가능


2. 국채 발행․상환제도 개선


 �� 개정 사유


  ① 모든 국채의 발행한도를 국회에서 사전 승인함에 따라

     국가채무의 증가가 없는 단순 차환 규모까지 엄격히 통제


   → 국고채 만기분산 등 조기차환을 통한 체계적인 위험 관리가 곤란


  ② 예산총계주의 제약으로 인해 당해연도 초과세수가 예상될 경우에도 적자국채 발행으로 증가한 채무상환이 불가능


   → 국가채무와 세계잉여금이 동시 증가하는 문제 발생


  ③ 기금의 차입금 상환도 지출항목의 2/10을 초과할 경우에는

     국회 의결이 필요


   → 기금의 수입증대에도 불구하고 차입금의 탄력적 상환이 곤란


 �� 개정 내용


  ① 국채발행 한도에 대한 국회 승인 방식 개선 (제20조 등)


   ▪ (현행) ‘국채 총발행한도’ → (개정) ‘국채 순증발행한도’


  ② 초과세입으로 적자국채 상환이 가능토록 개선 (제53조 등)


   ▪ (현행) 당해연도 초과세입에도 불구, 적자국채 상환 불가


   ▪ (개선) 당해연도 초과세입 발생시, 당해연도에 기발행한 적자국채의 금액범위 내에서 국채 상환 가능


  ③ 차입금 상환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제70조③)


   ▪ 환율․금리 변동, 차입금 조기상환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개정

 �� 주요 개정내용 대비표


현행

개정

비고

제20조(예산총칙)

 

  - 예산총칙에 포함될 내용

    : 국채의 한도액

제20조(예산총칙)

 

 - 예산총칙에 포함될 내용

   : 국채 순증한도액

국채 발행한도에 대한

  국회 승인 방식 개선

 

제53조(예산총계주의 예외)

 

 - 수입대체 경비, 전대차관

   상환 등

 

 

 

 

제53조(예산총계주의 예외)

 

 - (좌동)

 

 ※ 총계주의 예외 추가

 

 - 당해연도 초과세입 발생시

   당해연도 기발행한

   적자국채 상환

국채 조기상환 허용

 

 

 

 

제70조(기금운용계획 변경)

 

 -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국회 의결 예외사유

   : 지출항목의 2/10 이하,

    법률에 의한 의무지출 등

제70조(기금운용계획 변경)

 

 - (좌동)

 

 

 

 

 

 

예외 사유 추가

 

기존 국채를 차환 발행

    하는 경우

 

 

탄력적인 국채 차환발행

 

 ② 초과세수를 이용하여

    당해연도 적자국채의

     금액범위내에서 국채상환

국채 조기상환 허용

 

 

환율․금리변동, 기한전

    상환으로 인한 차입금상환

기금 차입금의 탄력적

  상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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