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3848억 교육재정 체불 (진보신당.080915)

by betulo 2008. 9. 17.
728x90

[보도자료]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당시 3848억원의 교육재정 체불

지방교육재정을 ‘정치적’ ‘전략적’ 대상으로 파악해

법으로 정해진 교부금 안줘, 아직도 학교용지부담금 1198억 미납 상태


2008년 9월 15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시 3848억원의 교육재정을 체불한 전력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최근 한나라당과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국민적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이미 법적으로 정해진 교부금을 의도적으로 체불했다는 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재정 운용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2005년 당시 이미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전출하여야 할 예산 2560억원을 개정 교부금법에 불복하여 전출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바 있다. 이는 헌재 판결 직전에 집행되어 서울시교육청이 기채(지방채)를 5714억원이나 발행하게 만들었다. 헌재 소송 중에도 충분히 개정 교부금법을 준수하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단체장이 국회 통과 법률에 불복하여 지방교육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안이다.


당시 2005년 9월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감사 속기록을 보면, 최재성 의원이 “법률적으로만 보면 국회에서 정한 법을 지금 서울시장 개인이 어기고 있는 것 아니에요?”라고 질문하자,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정식 공문으로 발송했고, 협력관이 요구해서 시장한테 정식으로 건의되었”고 “벌써 몇 번 했다”며 서울특별시에 교부금 지급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2007년 6월 8일에 있었던 한나라당 대선후보 2차 정책비전대회에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내 경선 후보가 “법으로 정해진 교부금마저 제때 주지 않아서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겪게 한 그 이유”를 질문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 이건 우리가 줄텐데, 이건 다 서로 합의를 해놓고, 내가 교육부와 우리가 좀 싸울 일이 있으니까 이걸 겉으로는 조금 보류하는 것같이 해달라는, 그런 전략적 투쟁이었습니다.” 라도 대답한 바 있다. 정치적 문제에 좌우되지 않게 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을 법으로 정한 취지와 정반대로, 지방교육재정을 ‘정치적 마찰’과 ‘전략적 투쟁’으로 바라보고 있는 태도가 눈에 띈다.


게다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직도 미납된 상태로 남아 있는 1198억원의 학교용지 부담금이다. 게다가 이는 이미 세금으로 징수된 359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1원도 전출하지 않은 돈으로, 당시 다른 시·도에서 5304억원을 징수, 3815억원을 전출한 것과 비교된다.

 

** 첨부 문서 : <보고서>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당시 3848억원의 교육재정 체불

 


 

2008년 9월 15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담당 : 송경원 연구위원 (6004-2034)


"李대통령, 서울시장때 교육교부금 체불" (연합.080915)

서울시 "헌재 판결전 교부금 2650억 교육청에 지급"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진보신당은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으로 재직했던 2002-2006년 서울시에서 모두 3천848억원의 교육재정 교부금이 체불됐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는 2004년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조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 줘야 할 예산 2천650억원을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택지개발, 재개발 등으로 인한 학교 설립을 위해 서울시는 2002-2006년  모두 1198억원의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서울시교육청에 부담해야 했으나 지급하지 않았고 이는 현재까지 미납된 상태"라고 밝혔다.


진보신당 송경원 연구위원은 "교육세 감세 등으로 지방 교육재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큰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영섭 서울시 교육지원담당관은 "서울시는 2005년말 헌법재판소  판결 전에 교부금 2650억원을 서울시교육청에 지급했으며 학교용지 매입비용은  `선매입 후정산' 방식으로 지난해부터 예산에 반영돼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soleco@yna.co.kr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