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위한 조례통과, 지방의원 1인당 0.24건
전국 246개 광역․기초의회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의원(위원회 발의 포함) 발의로 통과된 조례는 2188건으로 지방의원 1인당 0.6건에 불과했다. 특히 그조차도 지방의회 내부규칙 등과 무관한 순수 주민편의증진을 위한 조례는 864건에 불과해 지방의원 1인당 0.24건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단 한 건도 없는 기초의회도 57곳이나 됐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신문과 전국민주공무원노조(이하 민주공무원노조)와 공동으로 1개월 동안 전국 광역․기초의회 246개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지난 9월까지 지방의회 조례 제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이는 지방의회의 2008년도 의정비 인상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급화가 처음 도입된 현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雜說
2007. 11. 4. 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