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雜說

주민 위한 조례통과, 지방의원 1인당 0.24건

by betulo 2007. 11. 4.
728x90
전국 246개 광역․기초의회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의원(위원회 발의 포함) 발의로 통과된 조례는 2188건으로 지방의원 1인당 0.6건에 불과했다. 특히 그조차도 지방의회 내부규칙 등과 무관한 순수 주민편의증진을 위한 조례는 864건에 불과해 지방의원 1인당 0.24건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단 한 건도 없는 기초의회도 57곳이나 됐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신문과 전국민주공무원노조(이하 민주공무원노조)와 공동으로 1개월 동안 전국 광역․기초의회 246개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지난 9월까지 지방의회 조례 제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구글에서 찾은 지방의회 모습.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이는 지방의회의 2008년도 의정비 인상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급화가 처음 도입된 현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작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처음 시도한 것이다.

주민자치와 연관된 조례 제정․개정 실적이 가장 저조한 곳은 부산이었다. 부산은 의원 발의 조례 중 의회와 무관한 조례가 부산광역시 0.06건이었으며, 부산 기초의회 평균 0.07건으로 제일 저조한 등 가장 의원 조례 발의 활동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회 가운데 가장 저조한 곳은 전북으로 의원 1인당 0.05건에 그쳤다.

기초의회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장 주민자치와 관련한 조례 통과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지역 기초의회로 의원 1인당 0.47건이었으며, 광역의회 중에서는 의원 1인당 1.15건을 기록한 인천시의회였다.

230개 기초의회의 경우 의원(위원회 발의 포함)이 발의한 조례 중 통과한 조례가 총 1847건으로, 이는 의원 1인당 0.64건이며, 의회 관련 조례를 제외한 조례는 659건으로 의원 1인당 0.23건이었다. 16개 광역의회 역시 각각 341건, 205건으로 의원 1인당 0.46건, 0.28건으로 기초의회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충북 영동군의 경우는 의원발의통과건수가 19건으로 1인당 2.38건으로 높았으나, 19건 모두가 ‘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 등 의회 관련 조례로만 채워졌다. 더구나 230개 기초의회 중 25%인 57곳 의회는 의원 발의한 통과 조례 중 의회 관련되지 않은 조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기초의회 중 의정비 최고액을 받는 서대문구의회 경우는 16명 의원이 주민자치와 관련해 통과시킨 조례가 단 한건도 없었다.

의원이 발의하여 통과한 조례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일부개정조례이며 제정 조례라 하더라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정 등으로만 채워진 경우가 전체 의회의 20%인 52개 의회에 이르고 있다.

이번 분석을 공동 진행한 이지문 민주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은 “현 지방의회는 유급화가 처음 실시됐음에도 실질적인 주민 관련 조례보다 의회 관련 조례 제․개정이 대부분이었다.”면서 “의정비 인상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법규 제정에 보다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역주민단체와의 유기적 연대를 통해 지방의회 조례제정운동의 모범이 되었던 청주시 정보공개조례나 학교급식조례 사례처럼 지역주민 입장에서 당면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공무원노조는 이번 지방의원 조례 발의 및 통과 현황 조사 발표를 책자로 발간해 전국 246개 지방의회에 발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단체와 지방의회협의회 등과 함께 지방의회 의원 조례 제정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 10월31일 썼던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