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회1 종교인 과세 50년 도전史 종교인 과세가 2018년 1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처음 논의가 시작되고 나서 꼭 50년만에 결실을 맺는 셈이다. 50년에 걸친 종교인 과세 논쟁을 복기해보면 민주주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특혜를 철회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것이 제도변화를 이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은 1968년에 목사, 신부 등 성직자에게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언명했다. 당시는 정부가 1966년 국세청을 설립하는 등 과세기반 확대에 매진할 때였다. 이 청장은 취임 첫 해 세수목표액인 700억원 달성을 위해 승용차 번호까지 700번으로 바꿔달고 동분서주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종교계 벽을 넘진 못했다. 박정희 정부 역시 종교계와 과세 문제로 갈등을 빚길 원하지 않았다. 상황.. 2017. 10.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