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301 개정 지방소득세, 지방세입 9500억 증가 비밀은 다음달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시작된다. 행정자치부는 종전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와 납부를 함께 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였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돼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거야 기업과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면 되니 일반인들이 신경쓸 것 없겠다. 내 눈길을 사로잡는 건 따로 있다. 과거 법인세 비과세·감면을 받으면 감면세액의 10%만큼 지방소득세도 자동 감면받던 제도가 없어졌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무척이나 크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방소득세 제도 개편에 따른 지방세입 증가액은 9500억원이나 된다. 그동안 정부가 기업들에게 제공해준 조세특혜(공식 용어는 조세지출)가 얼마나 막대했는지 새삼 느끼게 한다. 국.. 2015. 3.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