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11 세월호 그 후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는 세월호참사의 후속조치로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던 ‘유병언법’,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을 의결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16일 이후 216일만이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던 안전행정부는 출범한지 2년도 안돼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국민안전처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모두 국민안전처로 흡수됐다. 국민안전처 앞에는 적지 않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세월호 참사 역풍으로 바닥까지 떨어지는 사기를 추스르고 재난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기존에 재난안전 총괄기구였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 가운데 세월호 참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들이 국민안전처로 옮기면서 사실상.. 2014. 1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