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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했더니... 4개월 뒤 "자료 없다" 고용노동부가 정보공개에 대한 업무를 규정한 법률과 ‘정부3.0’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엉망으로 처리하다 공익감사청구까지 당하는 수모를 당하게 됐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고용부가 정보공개업무 태만히 하는 바람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보공개법 제11조는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전체 정보공개처리 가운데 법에서 정한 기본법정기간을 초과한 비중이 40%가 넘었다. 심지어 서울신문이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한 사안은 4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은채 답변을 해주지 않았다. 결국 2월27일 내부 결정을 한 뒤 3월 초순이 되어서야 비공개.. 2014. 3. 20.
예산절감 효율성 위해 민간위탁? 현실은 정반대 외환위기 이후 대폭 확대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이 실제로는 경쟁력 저하, 예산절감 효과 부족, 시민만족도 저하 등 부작용만 키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상당수 지자체가 별도 규정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지도감독 근거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며, 심지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절감과 공공부문 효율성 확대를 명분삼아 지자체에 민간위탁을 독려한 정부를 머쓱하게 하는 대목이다. 감사원 감사연구원이 낸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위탁업체 선정방법을 조사한 결과 경쟁입찰은 19.4%에 불과한 반면 수의계약은 30.8%나 됐다. 특히 도 단위에서는 수의계약 비중이 38.0%나 차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2014.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