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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2

9월12일 예산기사 경향12 말레이시아의 계륵 바쿤댐 경향14 자본투자 중심 성장이 고용부진 불러 국민1 말뿐인 정부 서민 대출사업 국민14 엄청난 공기업 부채 국민부담 가능성 동아14 서울대 48억 성과급 나눠먹기 논란 동아16 경기도-도교육청 학교용지매입비 갈등 재연 서울6 환자 한명 연 진료비가 22억 서울10 서울시 구청들 인센티브 210억 쟁탈전 서울11 예산조기집행으로 재정수입 감소 중앙2 520억 들인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좌초 위기 한겨레12 4대강사업 연계 지방하천 정비현장 가보니 한겨레12 지방하천정비사업은 2010. 9. 13.
법을 우습게 아는 김문수 “학교용지부담금, 법이 문제” 한국은 헌법으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예산법률주의를 명시하진 않았다. 하지만 재정의 근원이 국민에게서 나오고 한국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라면 명확히 해야 한다. 예산도 법이다. 예산은 단순한 행정실무 문제가 아니다. 법이다. 그게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 예산법 알기를 우습게 아는 사람들은 국가지도자로서 자격이 의심스럽다. 바로 현직 경기도지사 김문수같은 경우가 그렇다. 경기도지사 4년만에 경기도 재정자립도를 50% 이하로 떨어뜨려 중앙정부한테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아야 하는 처지로 만드는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길 경기도지사 김문수. 이 분이 9일 도의회에서 대놓고 법을 못지키겠다고 선언했다. 바로 법이 규정한 ‘학교용지매입비’를 못내놓겠다고 한 것이다. (경기도 재정자립도에 대해.. 2010.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