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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4

박근혜 지방재정제도 개혁 주문, 어떻게 볼 것인가 대통령 박근혜가 26일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을 언급하면서 그 배경과 향후 정책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고보조금과 함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핵심이다.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막대하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여기를 참조) 박근혜가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혁을 언급하면서 정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안건들을 3월까지 마무리짓고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확정하려는 분위기다.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혁신단은 1월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혁신단은 지방교부세 배분기준 개선과 특별교부세 사전·사후 관리 강화, 지방교부세.. 2015. 1. 28.
특별교부금 개혁한다던 교육부, 1년 지나도 깜깜무소식 지난해 5월 하순 문화일보가 교과부장관 옷을 벗게 만드는 특종기사(교과부 간부들, 모교에 예산지원 파문)를 내보냈다. 김도연 장관과 우형식 차관을 비롯해 여러 실국장들이 스승의 날을 맞아 모교를 방문해 격려금을 줬다는 내용이었다. 그 돈의 출처가 바로 특별교부금이다. 특별교부금... 참 특별한 재원이다. 내국세 20%의 4%를 자동으로 특별교부금으로 편성이 된다. 교육부는 매년 1조원이 넘는 재량권 넘치는 예산을 갖게 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예산협의 안해도 된다. 교육부 예산 대부분이 경직성 예산이라 지방 교육청으로 자동으로 내려가는데 특별교부금은 교육부가 내역을 정한다. 교육청에게 ‘가오’를 세울 수 있다. 국회에 예산심의도 받지 않고 결산심사도 받지 않을 정도로 아무런 외부통제도 받지 않는다. 교육.. 2009. 6. 8.
교육부, 특별교부금 비판에도 '소 귀에 경읽기' 교육세 폐지에 비판하는 교육계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놀라운 건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더 늘리는 놀라운 기술을 보여준다는 데 있다. 교육부특별교부금은 내국세의 20% 가운데 4%를 차지한다. 올해 예산안은 1조 1699억원이었다. 국회 예산안심사도 받지 않는다. 국회 결산심사도 받지 않는다. 어디에 얼마나 쓸 지를 결정하는 건 오로지 교육부가 결정한다. 사용에 대해 외부평가도 없고 내부평가에 따라 잘못을 시정했다는 얘기도 듣도 보도 못했다. 지난 5월 당시 교육부장관 김도연이 모교를 방문해 1000만원을 줬다는 돈이 바로 이 특별교부금에서 나왔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액수를 대폭 줄이고, 내역을 공개하고, 국회 통제를 받게 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그런 방향은 다 제쳐두.. 2008. 10. 24.
같은 취지 정반대 내용, 두 특별교부금 개혁안의 미래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두 명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라는 똑같은 간판을 단 법안을 각각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둘 다 서울신문 탐사보도를 통해 문제점이 백일하에 드러난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을 개정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방향은 정 반대다. 한쪽은 특별교부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배분내역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자고 한다. 교과부에서 기겁할 만한 내용이다. 아울러 특별교부금의 10%를 차지하는 재해대책수요의 사용 잔액을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교육여건이 취약한 지자체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유선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특별교부금의 30%를 차지하는 지역교육현안수요를 20%로 줄이고 우수지자체 보조사업 수요로 10%를 신설하자는 게 핵심이다... 2008.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