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일동포5

국경을 넘는 인문학 모색하는 자리 열린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민족’과 ‘한국 국민’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200만명을 헤아리는 ‘조선족’은 국적으로는 중국인이다. 일본 정부 통계상으로 60만명에 이르는 재일동포 중에는 남북한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무국적자로 남아 있는 ‘조선적’(朝鮮籍)이 존재한다. 거기다 최근 외교문제와 얽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탈북자들도 있다. 국민국가를 넘어선 혹은 벗어난 사람들인 조선족, 조선적, 탈북자들은 우리에게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더 넓은 시야를 요구한다. 한양대 소속 두 연구기관인 비교역사문화연구소와 글로벌다문화연구원이 다문화시대에 맞는 인식을 갖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고민거리를 던져 주는 인문학 대중강좌를 다음 달 4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국경을 넘는 인문학.. 2012. 4. 26.
정대세, 안영학...'재일'로 살아가야 한다는 굴레 지난 16일 북한과 브라질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맞붙었을 때 북한 대표팀의 정대세 선수가 국가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장면으로 남았다. 정대세 못지 않게 주목해야 할 선수가 한 명 더 있다. 월드컵 조별예선 세 경기에서 미드필더로서 고군분투했던 안영학 선수다. 남과 북, 일본 세 국가 사이에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선택을 강요받아야 했던 이들의 남다른 인생역정을 통해 재일동포로 살아간다는 것이 갖는 의미를 되돌아본다. “왜 여권이 세 개냐” 붙잡힌 적도 K리그에서 주전 미드필더로 활약하며 올스타로 선정되기도 했던 안영학의 국적은 한국도 북한도 아니다. 법적으로 ‘조선적’(朝鮮籍)인 안영학은 엄밀히 말해 무국적자다. 정대세도 아버지는 한국국적이지만 어머니는 ‘조.. 2010. 7. 2.
우토로마을 살리기 십시일반 재일 조선인촌 보전 희망모금 캠페인 발족식 아름다운재단과 우토로국제대책회의 2005년 7월 21일 오후 13시 46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강제철거위기에 몰려 있는 재일조선인 마을 ‘우토로’의 역사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 시민사회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우토로국제대책회의와 아름다운재단은 지난 7월21일 우토로 살리기 희망모금 캠페인 발족식을 열고 전국민적 모금 참여을 주도할 각계인사 33인을 ‘우토로 살리기 희망대표’로 선정해 릴레이 모금을 시작했다. 이는 전국민적 모금운동을 통해 우토로의 토지를 매입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운동이다. 우토로국제대책회의와 아름다운재단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강제철거위기에 처한 강제징용 조선인마을 "우토로"의 역사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우토로 살리기.. 2007. 3. 24.
재일동포 차별 여전…한국정부에 관심 호소 (2004.10.1) ‘민족교육’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재일동포 차별 여전…한국정부에 관심 호소 제10차 동북아시민사회포럼 2004/10/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재일동포는 해방부터 오늘까지 대국간의 냉전체제와 그 부산물인 민족분단, 나아가 한·일, 조·일간의 복잡한 마찰 속에서 늘 불안정하고 어려운 생활을 강요당해왔다. 그러나 과거의 재일조선인운동이 그러했던 것처럼 대립과 불신의 구렁텅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그 해결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지난달 18일 열린 제10차 동북아시민사회포럼 주제발표를 맡았던 홍경의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 깅키(近畿)지방본부 회장 등은 ‘재일동포사회의 현실과 전망: 인권옹호 과제에 대하여’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재일조선인 인권문제 현황을 소개하며 .. 2007. 3. 16.
"조국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달라" 입국거부된 전 한통련 활동가 신용삼씨 재일동포2세인 신용삼(51)씨는 1976년부터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간부로 활동했으며 활동을 중단한 1996년 이후로는 생업에만 종사해 왔다. 그는 지난 6월27일 주오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한테서 △반국가단체인 한통련에서 활동했고 △국내외 불순세력들과 연계해 반국가 활동 등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여권발급을 거부당했다. "사상의 자유" 논란에 싸인 준법서약서 영사관에서는 신씨가 한통련 탈퇴확인서를 쓰지 않는 걸 문제삼는다. 노재응 계장(외교부 법규계)은 ""언제 가입해서 언제 탈퇴했다는 것과 앞으로는 해당 단체 활동을 안하겠다"는 말이 포함돼야 탈퇴확인서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밝혔다. 탈퇴확인서가 결국 준법서약서라는 점을 확인시키는 대목이다.. 2007.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