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1 공익제보자 현준희씨 "파면무효 재심청구할 것" 현준희씨는 12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지만 의외로 덤덤한 눈치였다.오히려 쑥쓰럽다는 말도 했다.“슬픔도 오래되면 눈물이 마른다고 하던데 제가 딱 그렇네요.주위에선 제가 오래전에 무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현준희씨는 감사원 주사로 일하던 1996년에 권력형비리에 대한 감사가 외압으로 중단됐다는 것을 세상에 알렸다. 그가 돌려 받은 것은 파면 소식과 명예훼손소송 통지였다. 명예훼손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지만 2002년에 대법원(주심 이규홍 대법관)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4년 후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은 재상고했다. 지난 13일 드디어 대법원(재판장 전수안 대법관)에서 승소했다. 사건은 종결됐다. 흔치않은 우여곡절 끝에 겨우 얻어낸 작은 명예회복이었다... 2008. 1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