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피폭자 문제 쟁점될 것” (2005.2.4)
[인터뷰] 징용근로자 배상판결 이끌어낸 아다치 슈이치 변호사2005/2/4 일본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지난달 19일 원폭피해를 입은 한국인 이근목씨 등 징용근로자 40명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국가는 원고 1인당 120만엔씩 총 4천8백만엔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외국거주 피폭자 대책과 관련한 재판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명령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원고들은 2차대전 당시 강제로 끌려와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공장에서 일하다 원폭피해를 입었으나 해외거주자라는 이유로 원호혜택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변호인으로서 물심양면 노력한 일본 변호인이 있다. 아다치 슈이치(足立修一) 변호사(왼쪽 사진)가 그 주인공이다. 20..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07. 3. 20.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