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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2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대책은 서민대책이다 보이스피싱이 그치질 않는다. 피해자는 끊임없이 발생한다. 거기다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돈을 입금했다 천만다행으로 계좌정지시킨 경우에도 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 관계자한테 들으니 그런 돈만 최소 200억원 이상이라고 한다. 피해자 대부분이 주부, 노인 등 사회적 약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민대책 부재'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A 시중은행에 근무하는 B씨는 오늘도 '그분'한테서 전화를 받았다. 전화가 올 때는 같은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번호 순서로 '그분' 전화를 받는다. 1주일에 한두번씩 어김없이 전화를 하시는 ‘그분’. 오늘은 “C은행입니다. D백화점에서 카드를 쓰신 적이 있지요?”라고 묻는다. 이어 “당신의 신상명세를 타인이 도용해서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선.. 2008. 4. 8.
보이스피싱 대응은 이렇게 지금으로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방대책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 개인이 떠안아야 한다. 당장은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법을 살펴보자.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알면 당하지 않는다.”는 것과 함께 “당황하면 당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당신의 자녀가 납치됐다.”는 말에 당황한다거나 “건강보험을 환급해준다.”는 말에 속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노인이나 전업주부 등 사회현안에 상대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라는 것은 침착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대방이 조선족 사투리를 쓰거나 어눌한 말투,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쓰는 경우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한다. 경찰청 지능범죄.. 2008.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