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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2

‘대한민국 대 박원순’ 손해배상 소송 전문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이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어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요. 역사에 남을 기록이 될 듯 하여 서울신문 법조출입 선배 블로그에서 전문을 퍼왔습니다. 이 글을 빌어 분명히 밝힙니다만, 저와 제 가족은 박 변호사에게 소송을 걸었다는 '대한민국'이란 놈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런 놈하고는 앞으로도 상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원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피고 박원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박원순)는 원고(대한민국)에게 2억원 및 이에 대한 2009. 6.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 2009. 9. 29.
송두율 7년선고 "역사에 남을 최악의 판결"(2004.3.30) 2004/3/3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59.뮌스터대) 교수에 대해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고 자신을 "경계인"으로 포장하며 무비판적으로 김일성 부자의 사상을 대한민국 사회에 전파해 남북평화통일에 악영향을 끼친 데 대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장엽씨의 법정 진술과 김경필씨가 작성했다는 이른바 대북보고문에 대해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일부 세세한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남북.해외 학술회의 개최를 위해 북한에 입국한 부분의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및 회합.통신 혐의등에 대해서.. 2007.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