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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정4

갈등관리 없이 사회진보 없다 (2005.5.13) 갈등관리 없이 사회진보 없다 부처별 공공영역 갈등 평균 3백개 이상 추정 법적ㆍ체계적 시스템 필요 2005/5/1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1월 부안 주민들이 핵폐기장 찬반 주민투표를 한다고 감시를 해달라고 해 현지에 내려갔을 때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법적 토지수용이나 어업권 보상이 아니고서는 개별보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소만 현지에 두고 있으면 몇 억원을 준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지역 언론에는 꼭 가결시켜야 한다는 광고가 넘쳐났고 핵폐기장을 유치하려는 유령단체들은 어디서 났는지 물 쓰듯이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민간단체의 한 갈등 전문가의 말이다. 당국이 민관 갈등을 매수로 미봉하려했던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핵폐기장.. 2007. 3. 24.
갈등관리기본법안이란? 갈등관리기본법안이란? 2005/5/1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오는 6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갈등관리기본법안의 공식 명칙은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률(안)’이다. 갈등영향분석 의무화와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 등은 립갈등관리기본법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다. 갈등관리기본법안은 ‘참여적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갈등을 합리적으로 예방·해결하는데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갈등영향평가 여부를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한 점과 합의를 깰 경우 제재조치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아쉬운 대목이다. 심재봉 화백 법안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갈등 예.. 2007. 3. 24.
울산 북구ㆍ시화호 ‘학습효과’ (2005.5.12) 울산 북구ㆍ시화호 ‘학습효과’ 민관협력 묵은 갈등 해소 2005/5/1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새만금, 부안 핵폐기장, 천성산 등에서 벌어진 심각한 갈등은 ‘참여적 의사결정’은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반면교사였다. 물론 모범사례도 있다. 지난 6일 포럼에서 나온 울산 북구청과 시화호 사례는 민·관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공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소중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울산 북구는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을 혐오시설로 생각하는 지역주민들과 벌어진 갈등을 ‘시민배심원제’로 해결했다. 시화호는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시민배심원제로 ‘혐오시설’ 갈등 풀어 울.. 2007. 3. 24.
“관료주의부터 깨라” (2005.5.12) “관료주의부터 깨라” 갈등조정ㆍ협상 전문가 양성 공동노력 필요 공공갈등과 참여적 의사결정 포럼 2005/5/1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내년 초 시행을 앞둔 갈등관리기본법안의 취지를 알리기 위해 지난 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공갈등과 참여적 의사결정 포럼’을 열었다. 이 포럼은 갈등관리기본법안의 핵심정신인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특히 참여적 의사결정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시화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울산 북구청 음식물자원화시설 시민배심원제의 경험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김환석 국민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참여적 의사결정이란 공공정책에 시민사회를 참여시킴으로써 국가 전체의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는 것”이라며.. 2007.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