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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서경석 목사 조선족교회 ‘국적회복운동’ 논란 (2003.12.12)

by betulo 2007.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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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12일 오전 9시 2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에 실렸습니다.


추방위기에 몰렸던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한 조선족 교회의 국적회복 추진운동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다.

재외동포관련 시민단체들과 헌법소원에 동참했던 조선족들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선족 교회가 무리하게 국적회복운동을 추진해 조선족 동포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조선족교회는 조선족 문제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재외동포연대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는 “조선족 교회가 무책임하고 대책없이 국적회복운동을 시작했으며 헌법소원을 내는 과정에서 1인당 10만원의 돈을 받고 조선족들에게 나눠준 헌법소원청구확인증이 마치 강제추방을 벗어날 수 있는 신분증인 것처럼 호도한 것도 문제를 키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난달 29일 노무현 대통령이 조선족들이 농성중인 조선족교회를 방문한 것도 잘못이었지만 조선족교회가 청와대 관계자 면담을 아전인수로 해석해 큰 합의를 이뤄낸 것처럼 호도한 것도 문제였다”며 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를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국적회복운동에 동참하다 귀국한 중국동포의 피해사례와 이를 접한 조선족 불법체류자들의 불안, 중국 정부의 과잉대응으로 인해 중국 조선족 사회가 위축되는 등 국적회복운동의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재외동포법 개정만이 조선족 문제를 푸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해성 목사(중국 조선족의 집 소장)는 “서 목사가 귀국하면 한기총 주최로 공개토론회 개최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소원청구확인증’ 무용지물 당사자들 거센 반발

법무부ㆍ헌재 “심사중 추방 무관…특혜없다” 일축
조선족 국적회복운동 파문 확산

조선족교회(담임목사 서경석)가 헌법소원을 내면서까지 추진한 국적회복운동이 국내에 있는 조선족만이 아니라 중국 조선족 공동체에 심각한 혼란을 주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조선족교회와 강제추방 위기에 몰린 조선족 5천5백여명은 지난달 14일 국적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과정에서 조선족교회는 이들 조선족들로부터 헌법소원을 위한 소송비용과 농성비용, 언론홍보물 제작 등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을 거뒀다.

조선족교회와 법무법인 정세측은 헌법소원에 참가한 이들에게 ‘헌법소원청구확인증’을 발급해주었다. 당시 강제추방위기에 몰렸던 조선족들은 국적 취득과 소송과정을 통해 출국이 연기되고 장기간에 걸쳐 국적이 취득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 국적취득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운동에 동참했다.

조선족 5천5백여명은 지난달 13일 법무부에 국적 취득신청, 1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곧바로 조선족교회 등 전국 8개 교회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의 집단적 항의에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조선족교회를 방문, 조선족 문제를 전향적으로 푸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이에 대해 당시 서경석 목사와 조선족 교회측은 “청와대 측과 강제출국 문제에 대해 일정부분 합의했다”며 조선족들의 단식농성을 풀게 했다.  

그러나 이후 조선족들의 강제출국이 계속됐고 국적회복 헌법소원을 냈던 이들 중 일부는 중국으로 돌아간 후 공안에 잡혀 고초를 겪는 등 헌법소원 이전과 다를 게 없어지자 조선족 교회측의 국적회복운동의 무대책에 반발하기 시작했다.

이들 조선족들은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리면 한국정부가 우리들에게 시민단체 보증, 12월말까지 출국 교통편 예약, 정부에 1백만원 보증금 제출 등을 제시하며 자진출국을 유도한다”며 “이같은 자진출국 유도는 정부와 조선족교회가 내부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국적회복운동과 헌법소원 확인증은 이제 무의미해졌다”며 헌법소원 확인증이 신분증명서 형식이라고 설득한 조선족교회의 처사에 분노를 표시했다.

실제 조선족들에게 10만원짜리 영수증과 교환한 헌법소원 청구확인증은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정대화 조선족교회 담임목사 서경석’이라고 연명돼 있었다.

헌법소원 확인증을 소지하고 있는 박 아무개, 이 아무개씨는 “항의 농성을 풀면서 서 목사가 ‘이 확인증을 꼭 휴대해라. 단속에 걸려도 이 확인증만 있으면 강제추방 안 당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상보 헌법재판소 사무관은 “헌법소원 심사 중에 추방 안 당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강제출국 여부는 법무부 관할이고 헌법재판소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민희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도 “헌법소원을 낸 조선족 5천여명에 대해 따로 특혜를 줄 수 없다”고 못박은 바 있다.

임광빈 목사(조선족복지선교센터 소장)는 “조선족들에게 국적회복운동은 운동이라기 보다는 한국에 좀 더 오래 있기 위한 수단”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키워준 양부모 필요없다며 친부모한테 돌아가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아무개씨는 조선족교회가 자진출국을 유도한다는 말을 듣고는 “우리가 자진출국 하려고 16일 동안이나 목숨 건 단식한 줄 아느냐. 서 목사가 조선족들을 바보로 알지 않고서야 이럴 수 있느냐”며 불쾌해 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바라는 건 재외동포법을 평등하게 개정해 동포지위를 인정하고 자유왕래를 허가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에서도 이런 푸대접은 안받았다"

[인터뷰] 국적취득운동 참가자들 분통
"서경석 목사가 우리들을 불구덩이에 빠트렸다."

지난 달 14일부터 16일간 조선족교회의 국적회복 단식농성에 참여했던 불법체류자 박 모, 이 모, 최 모씨는 “국적회복운동은 사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적회복운동에 동참했다. 박 씨도 “한국국적 취득한다고 한국에서 살 사람은 전체의 1%도 안될 것”이라며 “대부분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불안한 마음으로 쫓기진 않을거란 생각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국적회복운동이 중국내 조선족사회에 미친 폐해에 대해 깊이 우려했다. 특히 박 씨는 “서 목사가 2백만 조선족 사회를 불구덩이에 빠트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씨는 “중국으로 돌아가면 매국죄(나라를 팔아먹은 죄)로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라며 “자녀들도 대학입학과 취업에 제한을 받고 공산당 입당은 꿈도 못 꿀 것”이라며 불안해했다.

이들은 헌법소원청구확인증에 대해서도 “속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씨는 “‘법원에서 확인증이 나오면 그 동안은 강제추방을 피할 수 있다’는 서 목사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받은 확인증은 조선족교회에서 발급한 확인증이었다. 박 씨는 “이런 카드가 무슨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어디 가서 인정을 받겠느냐”고 꼬집었다.

조선족교회가 거둬들인 5억5천여만원도 도마에 올랐다. 이 씨는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다”며 “서 목사가 해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씨도 “나중에라도 집단적으로 사용처를 꼭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조선족교회가 조선족들을 상대로 말을 계속 바꿨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씨는 “서 목사가 처음에는 ‘우리의 국적취득운동은 우리의 천부적인 권리행사이며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고 호언장담했는데 나중에는 ‘법원에서 확인증이 나오면 그 동안은 강제추방 안 당할 수 있다. 최종판결까지 2∼3년 가량 시간을 벌 수 있으니 국적 나오면 좋고 안 나와도 그 동안 돈을 벌면 된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씨는 “이제는 ‘본인들이 알아서 기다려라’며 나몰라라 한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한국정부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박 씨는 “법무부가 제일 큰 브로커, 그 다음이 영사관, 그 다음은 중소기업중앙회”라며 “동포를 이렇게 학대하고 멸시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주장했다. 최 씨도 “중국에서도 조선족들이 이런 대우는 안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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