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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보안지도관 논란 규정 수정

by betulo 2007.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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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결격 사유자 임용 제외"

2005/11/21


‘재직중 보안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실에 의해 파면, 해임된 자는 임용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문제가 됐던 보안지도관 임용규정을 수정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시민의신문 598호, 5월 23일자 참조)


경찰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정기회의에서 논란이 일었던 조항을 보안지도관 임용결격사유가 되도록 보안지도관 운영규칙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직권남용 주장이 제기됐던 명예보안지도관 제도를 폐지했다. 반면 보안지도관의 임무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상담’ 항목을 추가해 논란이 예상된다. 


기존 보안지도관 운영규칙은 보안지도관 자격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자, 징계로 파면·해임된 자는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재직중 보안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실에 의해 파면·해임된 자는 임용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같은 사실이 <시민의신문>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이를 두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명백한 특혜”라는 지적이 일었다. 


보안지도관 가운데 근무우수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는 명예보안지도관도 마찬가지 이유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경찰위원회는 위 조항을 ‘경찰공무원법 제7조 2항 각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개정했고 명예보안지도관 관련 규정은 삭제했다. 이에 따라 ‘재직중 과실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는 임용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이와 함께 경찰위원회는 운영규칙 제6조 임무 조항에서 보안수사공작을 보안수사로, 주민반공계도와 홍보활동을 안보홍보활동으로, 좌경지하조직 색출을 위한 내사활동을 국가안보위해조직 색출을 위한 보안활동으로, 좌경이론 연구와 불온유인물 분석을 북한이탈주민 상담으로 각각 개정했다. 


2005년 11월 21일 오전 9시 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4호 7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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