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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보안4과는 경찰내 유령조직?

by betulo 2007.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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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4과는 경찰내 유령조직?
[경찰개혁] 폐지했다던 보안4과 6년째 비밀활동
대국민 감시, 구속수사 등, 통제받지 않는 권력
2005/5/1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영화 <여고괴담>을 보면 학교를 배회하는 귀신 얘기가 나온다. 원혼이 된 학생이 몇 년째 다른 학생들 속에 섞여 같은 교실 같은 자리에서 수업을 듣는다. 그런데 영화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일이 경찰서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6년 전 세상을 떠난 원혼이 지금도 경찰청에 자리를 잡고 활동을 하고 있다. “태극기만 보면 감동에 겨워 눈물을 흘린다”는 이 귀신은 “한국사회를 전복하려는 좌익사범”을 잡기 위해 길거리를 배회한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책을 감정하고 인터넷을 뒤지고 의심스런 사람들을 잡아들여 한 때 잘나가던 필살기인 ‘빨간 딱지 붙이기’를 날린다. 이 귀신의 이름은 바로 ‘경찰청 보안국 보안4과’다.

경찰괴담?

공식적으로 1999년 5월 24일 보안3과에 통합되면서 폐지된 경찰청 보안국 보안4과가 지금까지도 폐쇄되지 않고 활동중인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문제는 직제에도 없는 보안4과가 국가보안을 무기삼아 국민들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시민들을 연행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이는 행정법치주의와 행정공개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일각에서는 “보안4과 명의로 된 구속영장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도 나온다.

홍제동 대공분실. (오마이뉴스 권우성 기자 제공)
오마이뉴스권우성기자
경찰청 소속 서대문구 홍제동 보안분실. (오마이뉴스 권우성 기자 제공)

“법령 규정에도 없는 보안국 보안4과는 명백히 비밀 조직이 공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비밀 법령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은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비밀법령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법령에 없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라고 봐야 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조직이 법률적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무효입니다. 보안4과에서 나온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도 귀신이 청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무효입니다.”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주먹구구식 행정, 행정편의주의, 비밀주의의 전형”이라며 “국가기관은 아무리 말단이라도 법령에 근거를 해야 하는데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보안4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가령 보안3과 명의로 했다면 모르겠지만 보안4과 명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고 국가예산을 쓴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찰청이 지난 6년 동안 국회와 국민에게 사기를 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민의신문 
보안 기관별 정보 수집 건수 및 비율(기간-2004년 상반기)
(이 표는 2004년 국정감사 기간 중 공개된 경찰대 부속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 목록을 분석하여 만들었다. 각 보안 부서는 자신들이 수집한 정보를 공안문제연구소에 보내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감정을 의뢰했고, 연구소는 감정후 해당문서명, 작성자, 감정 등급, 의뢰기관, 일자 등을 정리하여 관리해 왔다. '미공개'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안문제연구소에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며, 기관별 '건수'와 '비율' 계산은 공개된 것만을 기준으로 했다.

“보안4과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무효”

흔히 ‘홍제동 분실’로 불리는 보안4과는 1999년 이후에도 도서감정과 내사·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보안4과는 ‘주요 좌익사범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였다. 이들의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에는 보안4과 직인이 찍혀 있다. 보안4과는 정부예산으로 관서운영비와 보안수사장비 구입비 등을 쓰고 있다. 본지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2000년대 보안4과에 연행돼 구속된 사람은 4명이다. 경찰청 보안국의 올해 예산은 85억원에 이른다.

홍제동 보안국 보안4과 신문실 내부구조
시민의신문 
홍제동 보안국 보안4과 신문실 내부구조
“경찰청에서 보안4과를 운영하려면 직제시행규칙을 고치는 게 맞습니다. 국민들이 보는 조직과 내부 운영 조직이 다르면 행자부에서 문제제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하균 행정자치부 조직기획팀 서기관은 “보안4과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행정공개주의 원칙에 입각해 문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1998년 2월 28일자로 과 설치는 기관장 자율사항이 되었다. 과를 만들고 안 만들고는 기관장이 알아서 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과를 만들더라도 추후 직제규칙을 바꿔야 한다. 경찰청에서 보안4과를 운영하려면 직제시행규칙을 고치는게 맞다는 것이다.

경찰청 법무과 관계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조직과 운영하는 조직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직제상 없는데 사실상 운영을 하는 것은 보안국에서 필요에 의해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러면서도 “직제를 고치는게 맞긴 하다”며 “행자부 승인 받아야 하고, 기획예산처 예산 배정해야 하고, 그런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변명했다. 그는 계속된 질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경찰청은 “행자부 승인이 금방 되는 게 아니다”고 변명하지만 설령 보안4과를 폐지했다가 조직상 필요 때문에 다시 만들었다 해도 6년이란 시간은 직제규칙을 바꾸기에 충분하고도 남는다. 비슷한 경우로 공안문제연구소를 들 수 있다. 지난해 경찰청은 공안문제연구소를 치안문제연구소로 통합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안문제연구소는 아직도 없어지지 않았다. “직제개정을 해야 하는데 직제 개정안이 행자부에 계류중”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보안국은 경로당?

“보안부서는 경찰관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아 경쟁률도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경찰부서에 비해 보수가 제일 좋기 때문이지요. 보안부서 근무자는 월급 말고도 외근비, 정보비, 정보원비 같은 여러 수당을 받습니다. 민원인과 부딪칠 일도 없도 없고 발생사건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인지수사만 하면 되거든요.” 익명을 요구한 한 현직 경찰간부는 “보안부서는 왠만한 빽 아니면 못들어간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그 관계자는 “경찰관들은 보안부서를 ‘쉬러 가는 부서’로 부른다”고 말했다. 다른 한 관계자는 “보안부서는 경로당으로 통한다”라고 일러줬다. “나이 많은 경찰관들이 많고 하는 일도 별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거기다 최근 보안부서는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지방경찰청 보안과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논쟁 등으로 인해 언론에 나올만한 일은 만들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5월 18일 오전 10시 26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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