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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복지부, 8월에 이미 박근혜에게 기초연금 정부안 문제점 경고했다

by betulo 201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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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시킬 경우 국민연금의 근간을 훼손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했지만 이같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문건에 따르면 복지부는 청와대 보고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직접 연계한 기초연금 방식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문건은 지난 8월 30일 진 전 장관이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면서 제출한 것이다.


 문건을 보면 복지부는 국민연금 연계방식을 ‘기본안’이라는 이름으로 보고하면서도 이 방식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하게 지적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직접 연계하는 방식에 대해 “가입기간 10년 미만의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고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례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는 2016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 99%가 지금(기초연금 10만원)보다 낮은 금액을 수령해 불만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납부한 보험료를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가입자가 무연금자에 비해 손해가 나는 사례도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문건의 ‘종합검토’ 부분에서 기본안인 국민연금 연계방식에 대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효과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인정액 차등방식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해 현 노인세대의 빈곤문제를 완화하고, 제도적 여건이 갖추진 시점에 기본안의 취지에 따른 기초연금제도로 전환하자”는 결론을 내놨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보고를 받은지 며칠만에 국민연금 연계방식으로 확정할 것을 복지부에 통보했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갈등을 겪은 진 전 장관은 끝내 사퇴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수차례 주무부처 의견을 무시한채 국민연금 연계안을 고집하는 바람에 복지부도 더 버티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진 전 장관도 9월 중순 다시 서면보고를 하고 사퇴를 결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8월 보고 후 쟁점들을 감안해 ‘당초 공약대로 국민연금 연계안으로 추진하되, 이 방안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가 보완을 하기로 했다”면서 “이에 따라 토론과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130830 기초연금 관련 복지부 청와대보고자료 (131013 김용익의원실 제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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