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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7

정종섭 그리고 곡학아세 우리는 어떤 사람을 언급할 때 직책을 붙이는 걸 당연시한다. 그냥 이름 석 자만 붙이는 건 뭔가 무례한 것 같다. 하지만 어떤 직책을 붙이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문제다. 제대로 붙이면 핵심을 꿰뚫을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지만 반대 사례도 흔하다.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과 성완종 전 의원은 같은 인물이지만 어떤 직책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성완종 게이트’는 천지 차이로 성격이 달라진다. 그런 이유로 나는 기본적으로 이름만 표기하는 걸 좋아한다.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평가받는 것이지 직책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종섭 여기 정종섭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다. 세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직책을 붙인다면 그는 교수였고, 장관이었고, 국회의원 당선자다. 각 직책은 꽤 다른 정체성을 상징한다... 2016. 5. 28.
종교인 비과세는 위헌이다 지난 3월19일 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송 인터뷰에서 "원칙적으로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검토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종교인 과세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재부는 논쟁이 커지자 (선관위는 아랑곳않고 총선 앞둔 판에 굳이 복지공약 검증하겠다고 나서던 그 소신과 용기는 어디가고) 원론적인 견해일 뿐이라는 겸손한 태도로 돌아섰다. 사실 기재부는 종교인 앞에만 서면 '순한 양'처럼 지내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4월2일 발표한 '종교인에 대한 과세 논의와 그 의의'를 보면 국세청은 2006년에 기재부 전신인 재정경제부에 종교인 과세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기재부는 6년이 된 지금껏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종교인 앞에서 겸손하기는 국세청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국회입법.. 2012. 4. 8.
곽노현 교육감이 밝힌 헌법119조2항 2008년 7월 당시 헌법 제119조 2항, 그러니까 경제민주화조항을 주제로 기사를 쓴 적이 있다. 당시 방송통신대 법대 교수였던 곽노현('현직' 서울시 교육감)과 전화인터뷰를 했더랬다. 까맣게 잊고 있다가 당시 글을 뒤지는 와중에 기억이 났다. 당시 전화인터뷰 내용을 녹취해놨는데 3년만에 그가 했던 발언 내용을 공개한다. 이익균점제를 복원하자는 발언까지 있다는 것이 눈길을 끈다. 개헌 여부와 상관없이 헌법 제119조는 존치해야 한다고 본다. 경제조항은 적정성장, 소득균형, 독점방지, 경제민주화 네 가지 원칙으로 돼 다. 경제학 이론에 비춰보더라도 그 네가지 목적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헌법의 요청이다. 다만 과거와 다른 것은, 국가의 개입을 더 신중히 하라는 것이고 정부실패를 좀 더 잘 들여다보라.. 2011. 12. 28.
헌법 제119조 2항이 주목받는 이유는 김종인(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이 된 것을 두고 그 배경과 의미, 파장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김종인은 노무현 정부 초대 재정경제부장관 물망에 오른 것을 비롯해 상당히 선명한 경제민주화 의지와 경제 전반에 대한 식견을 가진 원로로 평가받는다. 당연히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도 여러번 했던 분이다. 그런 분이 한나라당 비대위에 참여했다는 것 만으로도 관심을 끌 수 밖에 없다. 김종인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게 헌법 119조 2항이다. 한겨레에선 김종인이 1987년 헌법개정 당시 119조2항,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들었다는 점을 들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이 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칼럼이 실렸다는 점에서 보듯 김종인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상징같은 존재이기.. 2011. 12. 28.
7년만에 다시 읽어본 강경선 교수 강연 "대화·타협 살아있는 문화를" 인권학교 ④. 강경선 방통대 교수 2004/11/11 “문학작품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작가의 예술자유와 개인의 사생활자유가 충돌한다면?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과거 범죄사실을 보도해서 보도의 자유와 범인의 인격권이 충돌한다면? 사용자가 노조에 반대하는 의사표현을 해서 사용자의 언론 자유와 노동자의 단결권이 충돌한다면?” 지난 8일 인권학교 네 번째 시간 강사로 나선 강경선 방통대 법대 교수는 ‘헌법(기본권)의 이해②’에서 이를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했다. 그는 “복수의 기본권주체가 서로 충돌하는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에 대해 각기 대립되는 기본권이 적용을 주장하는 것”을 ‘기본권 충돌’로 정의했다. 강 교수는 “법 해석의 모순, 기본권과 인권의 모순을 푸는 길”.. 2011. 9. 3.
강경선교수 7년전 강연 "판결문이 앞장서서 사회를 바꾼적은 없었다" [인권학교 3] 법해석과 인권의 함수관계 강경선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2004/11/4 미국은 헌법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했지만 수백년간 노예제를 운영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 ‘노예제도는 합헌’이라고 선언했다. 노예제가 철폐된 뒤 70여년 지나서야 미국은 ‘노예제 금지’를 헌법으로 규정했다. 1890년대에는 흑인학생과 백인학생을 다른 학교로 배치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분리했다 하더라도 차별은 아니므로 합헌(Separate but Equal)”이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1953년 판결에선 “흑백학교 차별 자체가 평등권 침해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1일 열린 인권학교 세 번째 시간에 지난주에 이어 강사로 나선 강경선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2011. 9. 3.
20년간 15번 예산안처리 지연시키던 한나라당...올해는 날치기 오늘 뉴스들 보셨습니까. 정부예산을 단지 숫자들로 채워넣은 서류조각으로 생각하고 그거 그냥 얼른 처리하자고 (가카께서 교시하셨다며) 개떼같이 덤벼드는 거대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300조원이 넘는 정부예산을 한순간에 뚝딱뚝딱해버렸습니다. 원자력발전소 기도로 해병대 세우는것도 덤으로요. 작년 이맘때 썼던 글을 분노와 서글픔을 느끼며 다시 올립니다. 원래 제목은 였습니다.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한나라당은 어째 '국격'과 '친서민'과 '공정사회'에서 멀어지는 짓꺼리만 골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아마도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데 도가 트신 가카께서 시킨대로 하니까 그러겠지요) 혹자께선 입이 너무 거친게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만, 지금만큼은 분노를 날 것 그대로 표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청와.. 201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