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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동우회5

전국 16개 지방정부 행정동우회 지원현황 자료 의정회와 행정동우회 기획기사를 쓰고 나서 좀 더 세밀한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려고 했지만 이래저래 시간을 못 내고 있다. 겨우 서울시 의정회만 정리했는데, 시간이 더 지체되는것 보단 자료를 공개하는 게 나을 듯 해서 자료를 올려 놓는다. 2012/03/12 - 전국 16개 지방정부 의정회 지원현황 자료 2012/03/05 - 서울시 의정회 특혜지원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2012/03/05 - 지방자치도 전관예우? 의정회 행정동우회를 아십니까 2012. 3. 12.
지방자치도 전관예우? 의정회 행정동우회를 아십니까 대법원 판례와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 폐지 권고에도 불구하도 서울시 등 각 지방정부가 올해도 전직 지방의원 친목모임인 의정회에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총액이 10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지원예정액까지 합하면 무려 112억원이나 된다. 전직 지방공무원 친목모임인 행정동우회 역시 지난해까지 40억원에 이르는 특혜지원을 받았다. 전직 지방의원과 지방 공무원 전관예우를 위해 15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쏟아부은 셈이다. 지원실태 5일 서울신문이 전국 16개 지방정부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의정회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곳은 경기도로 1억 5000만원이며, 다음은 서울시(1억 4935만원)다.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오히려 지원액을 대폭 늘렸다. 가.. 2012. 3. 5.
시민사회 진지전, 공정한 경기규칙부터 언젠가 그람시가 시민사회는 진지전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람시의 이론을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글을 읽었을 때 머리에 떠오르는 느낌만으로 본다면, 지금에 와선 한국 시민사회도 그런 개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거칠게 이해한 바로는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씩 하나씩 밑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강준만 교수도 비슷한 얘길 한 적이 있지만 ‘공정한 경기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진지전은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의정회와 행정동우회를 분석하고 기사를 쓰면서 내내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의정회는 각종 지원조례나 육성조례를 통해, 행정동우회도 사회단체보조나 민간경상보조로 지원금을 지방정부한테 받고 있습니다. 여러 .. 2007. 4. 16.
[의정회/행정동우회] 지자체도 '전관예우' 지방정부가 공공성이 약한 친목 모임인 퇴직 공무원과 퇴직 지방의원 모임에 매년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서울신문이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행정동우회와 의정회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 요청한 정보공개청구 답신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지방정부가 민간경상보조 명목으로 매년 수천만∼수억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울산시와 충북·경남을 제외한 12개 시·도가 행정동우회에 3억 4257만원을, 광주·대구·울산시와 충북을 제외한 12개 시·도가 의정회에 9억 2152만원을 각각 지원키로 하고 이를 예산안에 반영했다. ●2000년이후 90억원 넘게 지원 2000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 지방정부들이 의정회에 지원한 보조금은 67.. 2007. 4. 16.
의정회/행정동우회 보조금, 주차장 증축·인건비로 유용 서울신문이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행정동우회와 의정회 예산지원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해 답신을 받은 결과, 지방정부가 퇴직 공무원과 퇴직 의원들의 친목 모임에 무분별하게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단체는 보조금의 상당수를 공익사업이라고 보기 힘든 인건비와 회원 교육, 회보 발행 등에 사용했다. 심지어 ‘자본성 경비(고정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비)’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이들 단체가 지방자치를 위한 공익적인 사업을 한다고 보기 힘든 만큼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 행정동우회 해외여행 경비지원 받아 경북 행정동우회 회원 32명은 지난해 12월14일 도 지원을 받아 5박6일간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를 다녀왔다. 도는 .. 2007.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