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양수산부2

밀실행정이 자초한 어선안전조업법 논란 “의견수렴은 고사하고 당사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법 시행하는게 말이되느냐.”(김영호 대청도 어촌계장) “기왕에 이미 실행하던 걸 법규정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서해5도 주민들로선 지금과 달라질 게 없다.”(해양수산부 관계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뒤 시행을 두달밖에 남겨놓지 않은 ‘어선안전조업법’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직접적인 적용대상인데도 정작 법률 제정은 물론 시행 준비 과정에서도 소외됐던 서해5도 주민들이 뒤늦게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갈등이 더 증폭되고 있다. 해수부에선 “어선안전조업법은 서해5도가 아니라 전반적인 해양안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서해5도 주민들은 오랫동안 누적된 소외감에 더해 “정부가 우리를 무시한다”는 목소리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어선안전조업.. 2020. 6. 27.
해난사고 제로화 계획, 예산은 달랑 22억원 입만 열면 안전을 강조해 온 현 정부가 정작 ‘선박운송 안전 확보’ 명목으로 책정한 예산은 약 22억원으로 ‘쥐꼬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 안전 관련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선박운송 안전 확보 관련 예산은 2012년 51억원에서 지난해 18억원으로 3분의1 수준으로 삭감됐고 올해 예산도 28억원에 그쳤다.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당초 요구한 예산 규모도 35억원에 불과했으나 그나마 기획재정부가 정부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반토막이 난 28억원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28억원 중에서도 선박형평수 관리(5억원)나 선박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구축(1억원)처럼 해상 안전 확보와 별다른 연관이 없는 항목을 빼면 22억원 정도 남는다. 해양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적 과실을 예방하기 위.. 2014.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