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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

국가보안법보다 무서운 ‘폭처법’ 국가보안법보다 무서운 ‘폭처법’ 전문가,법조계 “법무부 개정안도 유명무실,면피용" 홍미영 의원 “폭처법 폐지 법률안 발의할 것” 시민의신문 2005년 12월12일자 627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형법 전문가들과 법조인조차 폭처법이 형법 규정을 가중처벌하는 중복입법으로서 책임주의와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에 어긋나는 중형주의 입법의 전형이라며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최근 법무부가 내놓은 폭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런 가운데 홍미영 열리우리당 의원이 지난 2일 , 인권실천시민연대와 함께 공청회를 연 데 이어 다음주 폭처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박기석 대구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무부는 .. 2007. 3. 29.
폭력행위 처벌법, 존재 이유없다 (2005.6.27) 폭력행위 처벌법, 존재 이유없다 황당한 중형주의 연명 시민의신문 2005년 6월27일자 603호에 실린 기사. 폭처법의 정비방안을 발표한 이기헌 명지대 법대 교수는 폭처법 조문 가운데 형법으로 흡수할 만한 가치를 가진 조문은 없다며 폭처법을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한 것이 문명국으로서 부끄럽다는 주장을 폈다. 폭처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 2003년 현재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6.2%에 달할 만큼 일반인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강력한 형벌로 범죄를 막겠다는 중형주의에 입각한 형사특별법인 폭처법은 엄격하다 못해 무시무시한 법조문으로 가득 차 있다. 폭처법에는 ‘…이상’의 처벌은 있어도 ‘…이하’의 처벌은 없다. 폭처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는 모두 형법에서 처벌 가능하다. 폭처법은 형법이 규정한.. 2007.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