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친일파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법적 하자 없다 (2004.9.24)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법적 하자 없다 [친일재산환수] 이헌환 교수, 단순민법논리는 안돼 2004/9/2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이헌환 서원대 교수는 지난 17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 특별법 공청회에서 발표한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헌법적 검토’라는 글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 교수의 발표문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청산의 당위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으며 그동안 이러저러한 이유로 미뤄져왔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작업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반민족행위진상규명 관련 법률을 시급히 개정하고 반민족행위자 재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친일청산이 과.. 2007. 3. 16.
[친일재산환수] 해외사례 (2004.9.24) 부역자 재산몰수 원리원칙대로 [친일재산환수] 해외사례 딴 기사 박스로 들어가는 기사 2004/9/2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이세일 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17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 특별법 공청회에서 발표한 ‘부역자 재산몰수 해외사례 연구’라는 글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와 중국의 부역자 규정과 재산 몰수제도와 사례를 검토 분석했다. 그는 “보수적인 시각에 젖어 과거 일본의 법률 체계를 이어받은 일부 법학자들이 소급입법, 공소시효,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에 관한 법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논박할 수 있는 부역자 처벌과 재산몰수에 관한 규정과 사례를 연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이 발표한 해외사례.. 2007. 3. 16.
‘친일토지’ 국고 좀먹는다 (2004.8.20) 관련 법·국토관리 허점 …국유지 가로채기 극성 파주시 4년간 환수액 1백80억원 2004/8/20 파주시 장단면 임진강 하천변 10만여평의 국유지가 친일파의 거두 송병준 후손에게 넘어갈 뻔했다. 시가 10억여원의 부지였다. 99년 송병준 후손들이 재산환수소송을 제기, 수년을 끈 재판결과 파주시는 다행히 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관계 공무원은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나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들이 재산권 보호 명분으로 대법원에 상고했기 때문이다. 국토관리법의 허점을 이용한 친일후손들의 재산환수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송병준의 후손들은 파주시 뿐 아니라 인천 부평구 산곡동 미군부대 땅 환수소송도 냈다.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를.. 2007.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