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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동우회2

몰상식한, 하지만 완벽한 합법... 퇴직 공무원 친목단체 예산 지원 동네 조기축구회나 등산모임에서 친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한다면 십중팔구 예산낭비나 특혜지원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친목모임이 전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법적으론 완벽하게 문제없다. 20대 국회가 임기 종료 직전 별다른 공론화도 없이 통과시킨 법이 지방재정에 작지만 불길한 흙탕물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27일 ‘서울신문’이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지방재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울산, 경남, 강원 등 14개 지자체가 퇴직한 지방직 공무원 친목모임인 ‘지방행정동우회’에 예산을 지원했다. 지원액은 약 1억 7078만원이었고 3월 말 현재 1억 3629만원(79.80%)를 이미 지출했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울산과 강원이 각각 3000만원, 경남이 2600만원을 책정했다.. 2021. 4. 28.
슬그머니 통과된 지자체 ‘퇴직 공무원 친목모임 지원법’에 행안부 전전긍긍 20대 국회가 임기를 마치기 직전에 소리소문 없이 통과시킨 법률 하나에 행정안전부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우리가 입법하는 이유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하는 건데 퇴직 공무원들의 행복을 위해 정부 재정을 지원해 달라고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정)“일반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유사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인) 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 퇴직공무원들의 친목단체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되면서 여러 해에 걸쳐 법적 근거 없이는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했던 노력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정태옥, ‘이부망천’과 함께 남긴.. 2020.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