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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2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법률 개선과제> 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가 2008년과 2009년에 이어 세 번째로 보고서를 내고 국가재정법 등 18개 재정 관련 법률에 대해 23개에 이르는 개선과제를 발굴해 정리했다. 먼저 국가재정법에 대해서는 ‘국회 제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세항·목 포함’ 등 8개 개정의견을, 지방재정법 등 지방재정 법률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 배분재원에 지방소비세 추가’ 등 4개 개정의견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대해 ‘BTL사업 추진실적 등의 국회 제출’ 등 2개 개정의견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의 재정 법률에 대해 ‘보조금 이자수입 반납절차 명확화’ 등 9개 개정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Ⅰ. 총론 Ⅱ. 국가재정법 1. 국회 제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세항·목 포함 2... 2011. 3. 6.
2008년도 자치단체 재무보고서 분석자료 행정안전부가 11월 4일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지난해 말 기준 자산·부채, 1년간 수익·비용 등 재정상태와 운영 결과를 분석한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와 제60조에 따라 모든 자치단체들은 2007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근거한 재무보고서를 해마다 8월까지 작성해 공시해야 합니다. 행안부가 발표한 자료는 바로 이 재무보고서(2008회계연도 결산 기준)를 취합해 재정상태·재정운영 결과, 재무분석지표를 활용해 분석한 겁니다. 보고서를 보면 자치단체 총부채는 31조 5539억원(총자산의 3.6%)으로 2007년(30조 2113억원)보다 4.4%(1조 3426억원) 늘어났습니다. 인천시는 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총부채 증가율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조 5.. 2009.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