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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21

독일법원 판결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생각한다 독일에는 통일연대세라는 게 있다는 걸 아시나요? 통일 이후 옛 동독지역 재건을 위해 걷기 시작한 임시세금에서 출발한 게 바로 통일연대세입니다. 문제는 ‘임시’가 더 이상 ‘임시’가 아니게 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최근 이 세금에 대해 독일 한 지방법원이 연방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했다고 합니다. 통일연대세 사례를 통해 ‘임시’ 세금에 대해 간략히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독일 정부가 일시적인 필요에 따른 임시세금제도를 도입한 뒤 20년 가까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자칫하면 수천억 유로를 국민들에게 환급해줘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11월 25일(현지시간) 니더작센주 경제법원이 독일 통일 이후 옛 동독지역 지원을 위해 일시적으로 도입했던 ‘통일연대세(solidarity tax).. 2009. 11. 30.
"선언적 규정"이라며 법 안지키는 기획재정부 국가재정법 제1조는 이렇게 시작한다. “이 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 그리고 건전재정. 여기에 주목한다면 걷지도 않고 깍아주는 조세감면(조세지출이라고도 한다)에 대해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는 분명해 보인다. 국가재정의 기본법이라 할 국가재정법을 제정할 당시 한나라당도 찬성했고 당시 법 제정에 상당히 관여했을 사람들도 지금 기획재정부에 많이들 있을 테니까. 케인즈주의는 필요하다면 재정지출을 위해 재정적자도 감수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보수주의는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것을 중시해 과도한 재정지출도 비판한다는.. 2008. 12. 3.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조세연구원 1997) 2008. 3. 13.
임주영, <조세감면제도의 정비방안> (공공경제9권, 2004) 임주영(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2004, 「조세감면제도의 정비방안-두 가지 의문에 대한 연구」, 9권. 2008. 3. 13.
감세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조세부담완화 효과 연구 (2006. 국회예결위) 감세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효과에 관한 연구 -조세부담완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2006년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연구책임자 : 조선대학교 이 계 원 연 구 원 : 호남대학교 이 화 진 연 구 원 : 영남대학교 박 종 국 연구보조원 : 조선대학교 한 경 희 2001년 이후 Paul O'Neill 전 미국 재무장관의 법인세 폐지 발언 이후 국내에서도 법인세 폐지문제가 거론되면서 법인세율 인하가 중요한 정책이슈 중 하나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 및 이에 대한 논쟁 과정에서 찬성하는 자들은 ① 최근 우리 경제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켜야 하고 ②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국.. 2008. 3. 13.
조세감면 일몰연장 실태보고서 (참여연대. 060814) ○ 조세감면 조항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일몰이 도래한 조세감면 조항 202개 중, 일몰종료 된 조항은 56개(28%)에 지나지 않음. ○ 정부는 최근 수차례 조세감면 조항을 정비할 것을 강조. 특히, 일몰이 도래하는 조항을 대폭 일몰종료 시킨다고 공언함. ○ 비과세ㆍ감면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된 한국조세연구원의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ㆍ감면제도 운용방안’은(8/3일 발표) 올해(2006)일몰종료 조항 55개중 단 15개(27%)만이 종료되어야 한다고 권고함. ○ 만일 조세연구원이 일몰 종료 할 것을 권고한 조항을 모두 일몰종료 시킨다 하더라도, 그동안 조세감면 조항을 대폭 정비한다는 정부의 언급과는 달리, 올해 역시 예년과 비슷한 비율로 일몰 종료되는.. 2008. 3. 13.
참여연대 조세감면법안 보고서 (050908)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남발되고 있는 조세감면 법안에 대한 실태 분석과 그 법적 대안을 담은 보고서 작성 조세감면법안 15대 41건 16대 106건 에서 17대 상반기만 87건으로 증가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세수확보 대책과 실효성조차 고려없는 선심성 정책 남발 17대 발의한 조세감면법안 중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조세감면 법안 3개 뽑아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 (8일) 남발되고 있는 조세감면 법안의 실태와 문제점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올해 국가부채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서고 4조 6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어제 (7일) 예산관련 당정협의에서 4조2천억원의 세입을 추가로 잡기로 할 정도로 국가재정이 부실화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효.. 2008. 3. 13.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안 (조세연구원 06.08.) -2006년 8월3일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자료집입니다. -박기백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자료. Ⅰ. 서론 Ⅱ. 비과세.감면제도 현황 1. 전체 규모 2. 분야별 현황 3. 세목별 현황 4. 감면 방법별 현황 Ⅲ. 평가 및 문제점 1. 전반적 평가 2. 조세감면 요구 실태 3. 개선 여지가 많은 비과세.감면 제도 Ⅳ. 운용방안 1. 운용방안1(매크로 측면) 2. 운용방안2(마이크로 측면) Ⅴ. 결론 2008. 3. 13.
연도별 조세지출 보고서 2008.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