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달곤2

대법원 1992년에 이미 "휴일 집단행동은 처벌대상 아니다" 판례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주최한 시국행사에 참가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 8월5일자 한겨레 기사에 실린 행안부 김진수 복무담당관 발언이다. 행안부는 지난 7월19일 시국집회에 참석한 공무원 16명을 고발하고, 이들을 포함한 105명을 소속 기관에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당연히 해당 공무원들은 반발한다. 위 기사에서 정용해 민공노 대변인은 “공무원이 휴일에 합법 집회에 참석한 것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그리고 6일 이달곤 장관을 고발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들의 행동양태를 규정하는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에는 공무원들이 꼭 지켜야 하는 .. 2009. 8. 9.
정치와 행정은 별개인가; 이달곤 장관을 보며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일하는 이달곤이란 분이 4·29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인천 부평 지역을 방문한 것을 두고 말이 많다. 이달곤은 3월 14일 인천 부평구 민방위 교육장과 노인복지회관 신축 공사장을 둘러보고 사업추진 상황도 들었다고 한다. 3월 11일에는 정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도 인천 부평을 방문했다. 민주당이 반발하는건 당연한 일이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15일 “후보등록 30일 전에 선거관리 주무부서 수장이 방문한 것은 관권선거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냈다. 행안부에서는 “민생현장 방문의 일환이었을 뿐”이라며 “부평 방문은 선거와 무관한 부평갑 지역만 방문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지난해 18대 총선 당시엔 당시 경찰청장 어청수가 접전지였던 은평 지역을 방문한 것이 논란이 됐다. .. 2009.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