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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지도관3

보안지도관 논란 규정 수정 [경찰개혁] "결격 사유자 임용 제외"2005/11/21 ‘재직중 보안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실에 의해 파면, 해임된 자는 임용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문제가 됐던 보안지도관 임용규정을 수정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시민의신문 598호, 5월 23일자 참조) 경찰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정기회의에서 논란이 일었던 조항을 보안지도관 임용결격사유가 되도록 보안지도관 운영규칙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직권남용 주장이 제기됐던 명예보안지도관 제도를 폐지했다. 반면 보안지도관의 임무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상담’ 항목을 추가해 논란이 예상된다. 기존 보안지도관 운영규칙은 보안지도관 자격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자, 징계로 파면·해임된 자는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재직중 보안업무를 수행하.. 2007. 3. 29.
열린 사회 닫힌 경찰 [경찰개혁] 보안4과, 관련규칙폐지불구 버젓이 활동 21세기 패러다임 적응 못해 법치행정원리, 행정공개원리 무시 일쑤 2005/5/23 경찰청 보안국 관계자들은 “지금도 간첩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간첩과 좌익사범이 시민단체, 정치권, 학계, 언론 등 곳곳에 암약하며 한국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다. 보안수사대 소속 한 경찰관은 청와대도 미심쩍은 눈으로 본다. 또다른 보안수사대 요원은 “과거 남파간첩이 찾아왔을 때 반갑게 맞이하며 도움을 줬던 의원들이 7명이나 있다”며 국회도 의심스러워 한다. ●간첩 많은데 할 일은 없다? 이들의 말과 신념이 사실이라면 보안경찰들은 지금껏 무엇을 한 것인가. 간첩과 좌익사범이 판치는데 보안경찰은 왜 ‘가출청소년’과 다름없는 한총련 학생.. 2007. 3. 24.
경로당 내 원로원? 보안지도관 (2005.5.18) 경로당 내 원로원? 보안지도관 [경찰개혁] 업무상 과실로 해고돼도 재임용 가능 2005/5/1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는 재임용이 안되지만 업무상 과실은 임용될 수 있다? 경찰청 보안국에는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격조건을 가진 아주 특별한 제도가 있다. 보안지도관 제도가 바로 그것. 이 제도에 따른다면 고문을 했다거나 공안사건을 조작한 일로 파면되거나 해임된 보안경찰관이라도 보안지도관이라는 이름으로 임용될 수 있다. 신분증도 발급하고 활동비도 준다. ‘명예직’이라는 명예보안지도관 제도까지 하면 최장 7년을 사실상 경찰관 생활을 하는 셈이다. 보안수사대는 경찰 안에서도 ‘경로당’으로 불리지만 보안지도관은 이 중에서도 ‘원로원’같은 존재다. 시민의신문.. 2007.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