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1 금융공공기관 주식 투자 내부통제 허술 금융공공기관들이 임직원의 주식 투자 등 금융 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주식 거래 등 각종 비리가 확인된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문제가 재발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9월 27일 7개 금융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을 점검한 결과 예금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기관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현황을 확인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기관의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금융투자상품 보유·거래가 제한되는 부서의 매매금지 서약서 제출, 직무상 알게 된 정보 사용 금지 등 실제 구속력은 거의 없는 선언적 규정만 담겨 있다. 특히 캠코는 기업개선부,.. 2017. 10.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