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록관리15

서울시 정보공개 시스템, 중앙정부를 추월하다 서울시가 투명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혁신적인 정보 공개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행정정보 비공개 설정 폐단을 없애도록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관련 조례도 개정할 예정이다. 25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정보소통센터 설치를 위한 태스크포스(TF)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앞으로는 비공개해야 할 이유가 없는 모든 회의록과 행정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정보 비공개 설정 여부도 정보소통센터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TF는 그동안 구성원이 비공개였던 도시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공개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TF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은 이와 관련, “회의 참가자는 비공개하더라도 회의록 자체는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T.. 2012. 1. 26.
진료기록부가 사라진다 폐업.휴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관리 부실... 개인정보 줄줄 샌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둔 A씨는 홍역 2차 예방접종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기 위해 아이가 다니던 소아과를 찾았다가 폐업 사실을 알았다. 관할 보건소에 물어보니 진료기록이 너무 많아 보관이 힘들어서 원장이 직접 보관한다면서 원장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하지만 원장과 연락이 되지 않아 A씨는 어쩔 수 없이 학교에 사정을 설명하고 넘어가야 했다. 진료기록은 의료분쟁이나 보험, 장애연금, 예방접종 등에 활용되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다. 이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기관 폐업이나 휴업 시 진료기록을 해당 지역 보건소로 보내 보관·관리·파기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정작 보건소에선 진료기록과 관련된 규정이 전혀 없다. 진료기록을 받을 때 진료기록이.. 2012. 1. 26.
노무현을 추모한다 하지만 거품은 반대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새롭게 혹은 새삼 그의 빈자리를 되돌아보는 글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저 역시 그런 글에 공감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럼에도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혹자는 노통이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을 예전처럼 권위적으로 누르지 않았던 점을 ‘업적’인 양 얘기합니다. 혹자는 노통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없애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며, 그가 얼마나 특권의식이 없는 사람인지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업적이 되려면 중요한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노통은 그 전제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통은 검찰의 목에 걸려있던 개줄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저는 노통이 개줄을 정말로 풀어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게 잘한 겁니까? 적어도 .. 2009. 6. 24.
기록 없는 암흑시대, 온라인의 역설 7년인가 8년 전에 한 후배한테 빌린 극장판 CD를 보고 나서 영화평을 곁들인 이메일을 후배에게 보낸 적이 있다. 내 기억으로는 그 영화에 등장했던 여러 꽃들과 꽃과 색깔이 갖는 상징과 은유에 대해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다. 분량도 두세장은 됐던 것 같다. 내가 썼던 많고 많은 이메일 중에 그 메일을 기억하는 건 내가 당시 썼던 글이 내 나름대로 영화에 대해 혹은 ‘문화’에 대해 100% 내 머리에 의지해 써본 첫 글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은 영화 자체로도 충분히 인상적이었고 배경음악도 환상이었다. 하지만 어줍잖게 ‘영화비평’을 쓸 정도로 나를 매혹시킨 것은 각 등장인물을 특정한 ‘꽃’과 연결시킨 부분이었다. 길을 걷다가 화단에 있는 이름 모를 꽃을 보고 당시 기억이 났다. 이메일을 보고 나서 한번도 돌아.. 2008. 5. 8.
공무원채용시험 선택과목이 하나 뿐? 선택과목은 여러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다 그런건 아니라는 점을 보여드립니다. 서울시 기록관리사 채용시험 공고를 보시면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17일 썼다가 지면에는 못 실린 기사입니다. ------------------ 서울시가 지방공무원을 채용하면서 기록관리사 선택과목을 문헌정보학 하나로만 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일 2007년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기록관리사는 두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록연구사 자격에 대해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역사학이나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했다. 문제는 그런 자격조건에도 불구하고 선택.. 2007. 4. 19.
기록이 없으면 정부도 없다 4월9일자 서울신문 기획기사로 정보공개청구가 겉돈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기록관리 관련 연구소에 계시는 한 분은 제 기사가 나가고 나서 정부부처에서 강연요청만 세개가 왔다고 하더군요. 행자부는 정보공개청구 관련한 공문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다고 하구요. 그러저러한 반응보다 제 기억에 가장 남는 것은 기록관리사 두 분께서 보내주신 문제제기였습니다. 그 분들은 정보공개청구제도를 분석한 기사의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공개여부결정기일 10일에서 공휴일은 빼야 한다는 민원사무처리기준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답신기일 11일까지는 업무지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럴 경우 답신일 11일로 돼 있는 기관들은 규정을 어긴게 아니라는 점. 따라서 통지기한을 넘긴.. 2007.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