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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15

화장시설 확충 문제를 통해 본 중앙-지방 예산 책임 문제 최근 한국 사회는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시신을 처리할 화장장이 부족해 장례 절차를 밟지 못했던 사태를 겪었다.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화장시설 관련 종합계획에서 화장시설 수급 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미흡하게 대응한 것이 화장 대란의 한 원인이 됐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화장시설이 현재 얼마나 부족하고, 확충이 왜 필요한지 잘 정리해 놨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고민을 조금 더 이어가보면, 화장시설 관련 예산을 정부와 지자체 가운데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고민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초고령사회 대비 화장시설 설치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전국 화장시설과 화장로는 각각 60개와 375개인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감안하면 .. 2022. 5. 22.
[재정분권을 다시 생각한다(8)] 중앙-지방 경기규칙부터 바꿔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할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대목이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다. 지자체 차원에서 뭔가 혁신적인 실험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는 것이다. 거칠게 표현하면 ‘중앙정부의 갑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해묵은 숙제가 국고보조사업 개혁이다. 지자체 등이 하는 사업에 국가가 보조를 해주는 제도를 가리키는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일정액씩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게 보통이다. 문제는 보조율 자체가 지역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채 일방적으로 정해지면서 발생한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갈등을 일으켰던 영유아 누리과정, 이른바 무상보육이 대표적이다. 거기다 의견수렴이 부실하고 지자체 사정을 봐주지 않.. 2019. 10. 29.
文 핵심공약 ‘지방분권’ 기재부 반대에 막혀 1년 넘게 표류중 문재인 정부가 천명했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 종합대책이 발표도 되기 전에 대폭 후퇴하고 있다. 재정분권 시기와 규모를 둘러싸고 정부가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재정분권 공약 자체가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부처간 협력은 안되고 관료들은 저항하는데 청와대는 정책조율에 실패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8월 발표도 못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도 힘들어졌다. 올해도 물건너갔다는 비관론이 높아진다. 정부 관계자와 지방재정 전문가 등의 증언을 종합하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산하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는 지난 4월 재정분권 권고안을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청와대에선 4개월이 되도록 종합대책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에선 TF 내용을 대폭 뜯어고친.. 2018. 9. 3.
무상보육 예산전쟁, 국가에 ‘책임감’을 묻는다 무상보육 갈등은 이제 연례행사가 됐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교육청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무상보육을 둘러싼 ‘예산전쟁’을 벌인다.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구도는 사실 매우 단순하다.1단계-결정: 중앙정부가 결정(즉 예산편성)한다. (물론 일방적으로.)2단계-항의: 지방은 항의한다.3단계-무시: 중앙정부는 무시한다.4단계-양보: 반발이 거세지면 중앙정부는 ‘일부’ 양보해주고 일단락된다.5단계-결정: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이 과정이 5년째 되풀이되고 있다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부담의 주체가 다르다무상보육은 크게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 보호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 2016. 1. 24.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정부와 지자체 갈등에 기름을 붓다 지방자치발전 계획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2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가 개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설명회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연례행사처럼 돼 버린 중앙-지방 갈등에 기름을 끼얹은 모양새가 됐다. 기초자치단체에선 “역사상 최초로 자치단체장이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하지만 중앙과 지방 사이에 벌어지는 엇박자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 안에서도 완전히 상충되는 지방정책이 제각각 움직인다는 점이다. 이날 지발위는 특별시·광역시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 기초단체장을 임명제로 바꾸자고 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방안을 여럿 내놓았다. 지발위는 1년에 걸친 “다양한 의견수렴”을 강조했지만 지자체와 비판적인 학.. 2015. 2. 2.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에 기준이 없다 해마다 급증하는 국고보조사업이 졸속으로 결정되고, 주먹구구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고보조금 규모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기준보조율 산정에 원칙도 없고 법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았다. 특히 시·군과 자치구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바람에 자치구에 부담이 집중되고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전체 규모는 44조 2925억원이었다. 이에 대응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 규모도 21조 6774억원이나 됐다. 대응지방비 규모는 2011년 17조 5429억원에서 4년만에 4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선 국고보조사업에 허리가 휘고 있다는 비.. 2014. 10. 29.
<중앙-지방 재정갈등(1)> 재검토 필요한 지방재정조정제도 “지금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복지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 ‘복지디폴트(지급불능)’가 불가피하다.”“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확보할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본다.” 지난 9월3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 ‘호소문’을 거절했다. 2012년부터 연례행사가 돼 버린 중앙과 지방 재정갈등은 올해도 어김없이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쟁점은 과연 지자체 재정상황이 그렇게 어려운가, 그리고 정부지원이 충분한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등으로 수렴된다. 정부는 인구와 산업기반 등에 따라 극심한 차이를 보이는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 2014. 10. 2.
파국 향해 달려가는 중앙-지방 재정갈등 중앙정부는 깜짝쇼하듯이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복지사업을 발표한다. 지방자치단체 의견은 묻지 않는다. 재원조달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국고보조사업이다.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돈은 지자체가 낸다.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지자체가 집단반발한다. 그제서야 중앙정부는 예비비를 동원하는 등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대책을 선심쓰듯 내놓는다. 2012년부터 시작된 광경이 올해도 되풀이됐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9월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에 따른 재정압박을 호소하며 정부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요구사항은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혹은 평균 국고보조율 90% 이상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 40%, 지방 70%로 인상, 지방소비세율 16%로 인상 등 세가지다. 협의회.. 2014. 9. 20.
정부와 서울시, 보조사업 규정 비교해보니 국고보조사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사업 신설과 국고보조율 조정을 일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를 비교해보면 이 차이가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서울시는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해 시 차원의 보조사업, 이른바 시비보조사업을 운영한다. 조례는 “시장은 자치구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사업을 신설할 때에는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7조)”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다. 또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1월 11일까지 알려야(제10조)”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반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광역단체장이 보조금 예산 편성 때 해당 관할 구역의 보조사업 우선순위 또.. 2014.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