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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3

재정 관련 법령 총정리한 자료집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이란 자료집을 발간했다. 국가재정법을 비롯해 재정 관련 법령을 총정리했다.  2011. 8. 30.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법률 개선과제> 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가 2008년과 2009년에 이어 세 번째로 보고서를 내고 국가재정법 등 18개 재정 관련 법률에 대해 23개에 이르는 개선과제를 발굴해 정리했다. 먼저 국가재정법에 대해서는 ‘국회 제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세항·목 포함’ 등 8개 개정의견을, 지방재정법 등 지방재정 법률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 배분재원에 지방소비세 추가’ 등 4개 개정의견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대해 ‘BTL사업 추진실적 등의 국회 제출’ 등 2개 개정의견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의 재정 법률에 대해 ‘보조금 이자수입 반납절차 명확화’ 등 9개 개정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Ⅰ. 총론 Ⅱ. 국가재정법 1. 국회 제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세항·목 포함 2... 2011. 3. 6.
"선언적 규정"이라며 법 안지키는 기획재정부 국가재정법 제1조는 이렇게 시작한다. “이 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 그리고 건전재정. 여기에 주목한다면 걷지도 않고 깍아주는 조세감면(조세지출이라고도 한다)에 대해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는 분명해 보인다. 국가재정의 기본법이라 할 국가재정법을 제정할 당시 한나라당도 찬성했고 당시 법 제정에 상당히 관여했을 사람들도 지금 기획재정부에 많이들 있을 테니까. 케인즈주의는 필요하다면 재정지출을 위해 재정적자도 감수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보수주의는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것을 중시해 과도한 재정지출도 비판한다는.. 2008.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