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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6

가장 오래된 무과급제 합격증 복원했다 조선시대 세종 때 4군 6진 개척에 앞장섰던 김수연(金壽延)이 받았던 무과 장원급제 합격증이 원형을 되찾았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김수연이 1434년(세종 16년) 무과에 장원급제해 받은 홍패를 4개월에 걸쳐 복원했다고 14일 밝혔다. 홍패는 국가에서 문·무과 급제자에게 발급한 증서로 붉은색 종이에 이름과 성적, 발급 시기 등을 적었다. 국가기록원이 이번에 복원한 기록물은 김수연 왕지와 함께 김해김씨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김수연의 아들 김호인이 받은 교지(敎旨)까지 2점이다. 왕이 내리는 문서는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교지(敎旨)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김수연 왕지와 김호인 교지는 불안정한 보존 환경에서 오랫동안 기록물을 접거나 말아서 생긴 꺾임과 종이 사이의 들뜸 현상 및 .. 2022. 9. 27.
디지털 기록관리 새로운 혁신을 준비하는 공무원 이야기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31)] 이젬마 국가기록원 서기관 차별로 고려증권 관둔 뒤 공직행 25년 중 15년을 기록관리 ‘한우물’ 각국 전문가와 국제 표준 개발도 정부기록원도 30→250명 급성장 0과 1로 구성된 디지털 기록 관리 결절 없이 활용되게 하는 게 ‘혁신’ 이젠 왜, 누가 생산했는지가 중요 기록전문가 책처럼 큐레이션해야 13일 이젬마 국가기록원 서기관이 정부대전청사 행정기록관에서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제공 공공기록관리는 불과 수십 년 만에 타자기로 생산한 문서를 상자에 담아 보관하던 방식에서 클라우드를 활용한 디지털 기록관리로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다.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디지털 기록관리 분야를 수십년째 맡고 있는 이젬마 국가기록원 디지털혁신과 서기관은 전자기록물의 .. 2022. 9. 27.
바스러진 종이에 숨은 ‘역사의 조각’ 맞춘다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 나미선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 17년째 종이 기록물 복원 한길만 손목 수술만 세 번… 인력난 심각 세계적 기술 갖고도 협업 힘들어 찢어지고 그을리고 물에 젖은 종이 기록물이라도 감쪽같이 원래 모습으로 복원해 내는 공무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나라기록관이다. 국가기록원 소속기관인 나라기록관은 2007년 최첨단 기록물 보존 시설을 갖춰 경기 성남시에 들어섰다. 이곳에서 만난 나미선 복원관리과 학예연구관은 “전통 한지라는 세계 최고 재료와 오랜 연구개발로 한국의 종이 기록물 복원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문화재보존학을 전공하고 2005년 국가기록원에 들어와 17년째 ‘종이 기록물 복원’이라는 한길을 걷는 나 연구관을 인사혁신처의 도움을 받아 지난 13일 만났다... 2022. 6. 16.
국가기록원, 서울에도 없는 서울기록관은 왜? 서울기록관과 서울기록원을 두고 국가기록원과 서울시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 2일 국가기록원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지난달 6일 국가기록원 산하 나라기록관을 서울기록관으로 이름을 바꿨다. 서울기록원은 현재 서울시가 건립을 추진중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다. 서울시에선 서울에 있지도 않으면서 국가기록원이 서울기록관이란 이름을 쓰는 게 못마땅하다. 국가기록원에선 서울시가 과민반응을 보인다며 불쾌해 한다. 하지만 이 사안은 단순한 작명 다툼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기록물 관리에 대한 정책혼선이 자리잡고 있다. 현행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은 지자체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고 8년이 되도록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한 곳은 하나도 .. 2015. 2. 3.
국가 주요회의 속기록 작성 ‘말뿐’ (07.07.04) 정부가 주요 국가회의 속기록 작성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기록물관리법)’을 개정했지만 정작 국가기록원은 법 개정 이후 10개월이 되도록 속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국가 주요 회의를 한 건도 추가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속기록 작성은 책임행정과 투명행정을 위한 기본인데도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해야 할 국가 주요회의를 지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기록원은 정부부처 눈치만 보느라 제 할일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속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주요 국가 회의 지정은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장의 고유 권한이다. 국가기록원이 제 역할을 방기하는 지금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비롯해 차관회의, 대검찰청 전국검사장회의, 국방부 주요지휘관회의 등 국가 주요회의.. 2007. 7. 17.
국가기록물 재분류 ‘졸속’ (07.06.18) ***괄호로 표시한 부분은 지면 한계상 신문에서는 줄인 부분입니다. (3737만권이나 되는 기록물 목록을 2년만에 모조리 검토해 중요도에 따라 재분류하는 게 50명도 안되는 인력으로 가능할까? 국가기록원이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다.) 국가기록물에 대한 재분류 작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분류 사업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보존기간 20년 이하의 한시보존 기록물의 보존 기간이 끝나 폐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병무청 등 특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공립대학 등 706개 기관에서 2003년 이전에 생산한 기록물의 보존 기간을 새롭게 부여하는 사업이다. 이는 2005년 4월 정부가 마련한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 중 미(未)이관기록물 관리대책’에 .. 2007. 6. 18.